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627141857733


'이승만 명예훼손 논란' 다큐 '백년전쟁' 제작진, 2심도 무죄

입력 2019.06.27. 14:18 댓글 


1심서 국민참여재판 거쳐 무죄.."허위라는 의사 인정 어려워"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민족문제연구소 '백년전쟁' 다큐멘터리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와 최모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지만, 명백하게 허위라고 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도 허위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백년전쟁'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등을 비판적 관점에서 다룬 다큐멘터리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미국 지역 신문 보도나 중앙정보국(CIA) 문서 등을 근거로 삼았다.


진보·보수진영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 가운데 2013년 5월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인수 박사 등 유족이 제작자들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4년 6개월 가까이 수사한 검찰은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 대부분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함께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법)'을 위반해 체포·기소됐다는 부분만 허위 사실이라며 김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이 부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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