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06223709844
[팩트와이] 나경원 '근로기준법 발언' 논란..어디까지 사실일까?
고한석 입력 2019.07.06. 22:37
[앵커]
"근로기준법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 대표의 연설 내용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낡은 노동 법규를 개혁해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디까지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 개편, 주52시간 적용 등은 기존의 근로기준법 틀에서의 논쟁입니다.]
주 52시간과 주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다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매년 결정됩니다.
최저임금법의 근거는 헌법 32조 1항.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87년 10월 헌법 개정을 통해 명문화됐습니다.
나경원 대표는 유연한 노동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근로기준법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 해고와 임시 계약이 쉬운 이른바 '고용 유연성'이 높은 나라들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모두 노동자 권리와 최소한의 근로 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이 있습니다.
폐기하거나 다른 형태의 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김성희 /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 보편적인 기준은 반드시 있는 것이죠. 유연화의 추구나 기업의 자유로운 계약이라든가 하는 것은 그 토대 위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4차 산업 혁명 시대, 근로기준법은 낡았다는 주장 역시, 프랑스 등에서 우버 택시 기사들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보면, 근거는 빈약하다는 평가입니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여럿 고용하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 대표 : 쪼개기 알바 방지법으로 주휴수당 부작용을 막겠습니다.]
늘어나는 초단시간 노동자를 위한 발언 같지만, 실제 발의된 법안 내용은 반대입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이 낸 '쪼개기 알바 방지법'을 보면, 주휴수당을 강제하지 말고 자율에 맡기자는 취지입니다.
[신보라 / 자유한국당 의원 : 사용자가 근로자가 서면 합의하면 (주휴수당을) 유급이나 무급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쪼개기 고용의 필요성을 없애겠다는 것이지, 알바생 임금 보장을 위한 법안은 아닌 셈입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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