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13213540604?s=tv_news


'납북어부' 사건 또 무죄.."개별소송 말고 국가가 나서야"

강푸른 입력 2019.07.13 21:35 수정 2019.07.13 21:56 

 

[앵커]


바다에서 조업중에 북한에 납치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렸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납북 귀환 어부'들입니다.


무려 천3백 명이 넘습니다.

뒤늦게 이들의 무죄를 인정하는 재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각자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만 해서 누명을 벗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68년, 18살 막내 어부로 고기를 잡으러 '5공진호'에 올랐던 남정길 씨.


연평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된 남 씨 등 선원 6명은 다섯 달 동안 억류된 뒤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돌아온 남 씨 일행을 맞은 건 경찰.


한 달간 계속된 고문 끝에 남 씨 일행은 모두 간첩이 됐습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러 국가는 남 씨 일행에게 뒤늦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남정길/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크게 말해, 크게.) 정말 좋아. (하고 싶은 말 다 해.) 아무 말이 안 나와."]


하지만 함께 기쁨을 나눌 동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처럼 과거 수사 기관의 잘못이 알려진 경우, 피해자들은 일일이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증명해야 합니다.


2005년 출범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일부 납북어부 사건의 진실 규명과 재심이 진행됐지만 이마저도 2010년 위원회가 해산되면서 끝이 났습니다.


남 씨도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걸 2년 전에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서창효/군산 납북 어부 재심 사건 변호사 : "기간 이내에 진실 규명 신청을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이러한 힘겨운 개별적인 재심 청구를 통한 피해 구제를 받는 상황입니다. 과거사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납북 어부 3천6백여 명 가운데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천3백여 명.


이 가운데 마흔 건만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강푸른 기자 (strongbl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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