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23201614804?s=tv_news
구속 상태서 사장·전무직 유지..회사차로 법원 오가기도
이서준 기자 입력 2020.06.23. 20:16 수정 2020.06.23. 20:16
[앵커]
노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직원들의 2심 재판이 오늘(23일) 진행됐습니다. 임직원들이 법원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지금 삼성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그 영상과 함께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어떤 영상을 입수한 겁니까?
[기자]
삼성물산노조로부터 오늘 영상 하나를 입수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범죄자들!]
삼성물산 임직원 5명이 오늘 항소심에 출석했다가 삼성물산 사무실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5명 모두 1심에서 노조방해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들인데요.
삼성물산 노조에 따르면 인사팀 직원이 운전하는 삼성물산의 차량을 타고 재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회사가 조직적으로 노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오가는 것도 회사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취업규칙엔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징계해고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련 리포트
'노조 방해' 삼성맨들, 유죄 받고도 노사 업무하며 승진까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25/NB119565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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