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722205817336?s=tv_news
예결위서 물러난 민경욱..인보사 논란 '티슈진' 주식 보유
이태경 입력 2019.07.22 20:58 수정 2019.07.22 22:04
[이지은 기자]
예결위에서 1년 반 동안 활동했던 민경욱 의원도 지난해 예결위에서 물러났습니다. 자신이 보유하던 비상장 주식 티슈진의 가치가 기존 액면가 2000만 원에서, 상장 이후 4억 원 이상으로 뛰어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 의원은 상장 전에도 티슈진에 이익이 될 수 있을 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태경 기자]
2016년 당선된 민경욱 의원이 당시 공개한 재산 목록입니다.
세포 조작 논란이 제기된 인보사 개발사인 티슈진의 주식이 눈에 띕니다.
예결위원이 된 민 의원은 보유 주식을 정리하면서도 티슈진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해외 주식은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예결위원을 2년 했어요. 첫 번째 할 때 주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을 갖고 있던 것을 전부 다 처분했어요.]
그런데 민 의원은 2017년 5월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민 의원이 주주인 코오롱티슈진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 코오롱이 양쪽 회사(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 각각에 대해서 3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동일한 지배자면 그게 유턴한 것으로…]
인보사 개발에 차질을 빚은 티슈진은 관련 혜택을 신청하지는 않았지만, 6개월 뒤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액면가 2000만 원이었던 주식 가치는 4억8000만 원이 됐습니다.
예결위원이 되면서 다른 주식을 전부 팔았던 민 의원은 이번에는 티슈진 매각 대신 예결위원직을 내놨습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2000만 원 됐다가 뭐 얼마가 올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법하게 그건 갖고 있다가 지금 거래정지가 됐어요, 0원.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가난한, 가난한 것보다도 모범적인 사람한테 와서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좀 하세요.]
민 의원이 티슈진을 보유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KBS 워싱턴 특파원 시절, 인보사 개발자인 이관희 대표를 통해서 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지인 추천이라고 하셨는데 워싱턴 특파원 시절이신 것 같은데 이관희 박사가 그쪽…) 맞아요, 어떻게 아세요?]
2006년에는 자신이 보유한 티슈진이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며 관련 보도와 함께 이 대표도 인터뷰했습니다.
당시 국내 매체 중 워싱턴 특파원이 관련 기사를 쓴 것은 KBS뿐이었습니다.
[민경욱 (2006년 7월 24일/KBS '뉴스9') : 전 세계적으로 연간 60조원 규모의 관절염 치료제 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에서 KBS 뉴스 민경욱입니다.]
이는 KBS 윤리강령에도 어긋나지만 민 의원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민경욱/자유한국당 의원 : 투자자를 모으는 초기 단계였어요. 오히려 그건 모험이었죠, 모험. 자유시장 경제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닙니다.]
민 의원이 KBS를 떠나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시절 티슈진은 급성장했습니다.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티슈진을 예로 들며 규제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티슈진은 줄기세포 임상시험을 허가받았고, 제품 판매와 주식시장 상장에도 성공했습니다.
민 의원은 해외 유턴기업 지원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는 "지역구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려 한 것"이고 "티슈진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득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관련 리포트
500조 예산 쥔 예결위원 '비상장 주식'…곳곳 수상한 실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55/NB11854455.html
◆ 관련 리포트
예산·법안 심사서 '유리한 발언'?…주식 이해충돌 논란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453/NB11854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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