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0801215613869?s=tv_news
[비하인드 뉴스] 일 니카이 '외교 결례'..2년 전엔 협력 강조
박성태 입력 2019.08.01 21:56
[앵커]
비하인드뉴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첫 번째 키워드를 열죠.
#2년 전 '니카이'
[기자]
첫 키워드는 < 2년 전 '니카이' >로 잡았습니다.
[앵커]
오늘 만나기로 했다가 안 나온 사람.
[기자]
그렇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의 간사장인데요.
어제 1박 2일로 찾아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어제는 오늘 만나자 미뤘다가 어젯밤 전화 한 통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무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전에 우리나라를 찾아왔을 때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치인 간에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니카이 도시히로/일본 자민당 간사장 (2017년 6월) : 함께 한국의 발전, 일본의 발전에 대해 마음이 있는 양국 간정치인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찾아와서 특사로 찾아와서 나눴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뒤 지금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앵커]
물론 자신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회동 30분 전에 갑자기 연기하고 또 밤중에 전화 한 통화로 내일 안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뭐랄까요,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인 것 같은데.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는 정치인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좋은 말로 했지만 인사치레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2년 전 그즘에도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앵커]
이 사람이?
[기자]
그렇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기 며칠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바보 같은 소리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중요한 이웃이지만 한국은 대화를 하는 데는 귀찮은 나라다라고 일본 TV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니카이 간사장은 흔히 지한파,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의원으로 분류되는데 과연 제대로 아는지.
[앵커]
지한파 이런 단어들이 어떨 때는 좀 이게 대체 무슨 뜻이지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한파라고 해서 꼭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기자]
그냥 뭐 하는 말로 봐서는 그냥 몇 번 왔다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송언석의 '개인청구권'
[기자]
두 번째 키워드는 < 송언석의 '개인청구권' >으로 잡았습니다.
[앵커]
개인청구권은 지금 한창 이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문제.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청구를 계기로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현재 아베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송언석 의원이 비슷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오늘 한 언론에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YTN에 나왔었는데.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청구권이 포함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때 포함됐기 때문에.
[앵커]
일본의 입장하고 같은 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는 소멸됐다는 얘기인데요.
앵커가 살짝 놀라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야 의원 중에 개인청구권 소멸을 주장하는 의원은 처음이었다, 맞냐라는 취지로 재차 묻자 송언석 의원이 다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 보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이나 대법원은 당시에 1965년의 한일협정은 정부의 외교 보호권만 소멸된 것은 인정했지 불법적 행위에 대한 개인청구권, 피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의 어떤 대목을 저렇게 이해했는지는 좀 의문이고요.
물론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 아니냐, 부적절한 의견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도 지금 일본의 경제 뭡니까? 도발에 대해서는 경제 보복이라는 표현을 쓰면 문제 있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의견이 틀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잘못한 게 있어야 보복을 당하는 건데 그래서 차라리 경제 도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 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규탄하는 입장이잖아요, 한국당도.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번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여야 5당 당대표 회동에서도 일본의 그러한 부당한 경제 조치에 대해서 규탄하는 공동발표문을 낸 바 있고요.
국회에서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기로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당에게 송언석 의원의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 핵심 당직자에게 물어보니 이 A 의원은 개인청구권 소멸에 대해서는 당론이 현재 따로 없긴 하지만 송 의원의 입장은 개인 주장이다. 정반대로 주장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실제 배상금을 청구할 때 한일 관계가 악화될까 봐 박근혜 정부에서는 불법적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서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이 됐는데요.
최근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시 개인청구권이 소멸 안 됐다는 법무부의 보고를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베 정부 이전의 일본 정부도 1965년의 한일협정이 개인청구권을 소멸하지는 않았다라는 정부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송 의원은 포함됐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그러게요. 세 번째 키워드를 보죠.
#40년 만의 '김재규'
[기자]
세 번째 키워드는 < 40년 만의 '김재규' >로 잡았습니다.
[앵커]
그 김재규 씨.
[기자]
전 중앙정보부장인데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최근 사진인데요.
물론 사진은 예전 사진이지만 이 사진이 6사단에 걸렸습니다.
육군 6사단장을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1960년대에 지낸 바 있는데 역대 지휘관으로 6사단에 사진이 걸렸고요.
다른 사진을 하나 보면 그 뒤에는 3군단의 군단장을 한 바 있는데 역시 사진이 걸렸습니다.
1979년 10.26 이후 모든 부대에서 사실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김재규의 기록이 소멸됐었는데.
[앵커]
그랬죠.
[기자]
지휘관으로서의 사진이 해당 부대에 걸린 겁니다.
지난 4월 국방부가 훈령을 바꿔서 역사 자료로서의 게시를 허용하면서 김재규의 사진이 군부대에 걸리게 된 건데요.
[앵커]
그때 예고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때 훈령을 낸 뒤에도 과연 실제로 걸겠냐라는 얘기가 조금 있었는데 최근 실제로 걸린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예전에는 보안사, 기무사의 지금 이름인데요.
이 사령관도 지낸 바 있는데 여기에는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앵커]
왜요?
[기자]
안보지원사령부는 옛 기무사 등과 단절을 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역대 사령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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