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9203716609?s=tv_news


'의혹' 보도했는데 '압수수색'?.."진실 규명 의지 있나"

강연섭 입력 2020.04.29 20:37 수정 2020.04.29 20:39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런데 검찰이 채널A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MBC에 대한 영장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의혹의 핵심 피의자도 아니고 이번 의혹을 취재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압수 수색은 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 의지가 있는 건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연섭 기잡니다.


◀ 리포트 ▶


재소자를 상대로 한 '협박 취재'를 종편 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다는 초유의 의혹.


[채널A 기자가 읽은 검사장 녹취] "언론에서 때려봐. 당연히 반응이 오고, 수사도 도움이 되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양쪽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었지만 검찰은 느긋했습니다.


정식 감찰도 아닌 진상조사를 한다며 3주를 흘려보내다 시민단체의 고발장이 들어오자 마지 못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 검사장에겐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말조차 꺼내지 않았고, 또다른 당사자인 채널A에는 자료를 내달라고만 했습니다.


검찰은 MBC에도 '자료를 내놓으라'며 무려 4차례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놓고 채널A와 함께 MBC에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MBC는 진상 규명에 협조한다는 취지로 일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마치 범죄 피의자 다루듯 한 겁니다.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해지자 일부 언론들은 채널A와의 형평성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 공정성까지 의심된다고 열을 올렸습니다.


[김성훈/변호사] "(압수영장) 기각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라는 비판은 모르겠지만, A사에 발부했으니까 B사에는 발부하지 안했다고 형평에 반한다는 논란은 잘못된 겁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된 MBC의 혐의는 물론, 영장의 기각사유 어느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극히 예외적 경우를 빼고는 제한합니다.


기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거나, 인명의 생사가 달린 경우, 국가 안보와 기밀 정보 등의 사유가 전부입니다.


검찰의 수사 착수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입니다.


이미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됩니다.


의혹의 실체를 밝혀낼 의지가 검찰에게 있느냐는 의구심은 검찰 스스로 풀어야 할 겁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김경배 영상편집: 양홍석)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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