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028210220773?s=tv_news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 부산지검에.." 영장 또 검토
김태형 기자 입력 2019.10.28 21:02
[앵커]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죠.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감찰보고서'가 부산지검에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찰의 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은 세 번째 영장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핵심 자료가 부산지검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16년 법무부가 작성한 '감찰보고서'입니다.
당시 법무부가 이른바 '공소장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은 윤모 검사를 조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경찰은 이 보고서에 윤씨의 구체적 혐의는 물론, 공소장 파쇄 의혹과 관련된 내용도 담겨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해당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자료를 줄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부산지검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핵심 자료를 검찰이 주질 않는데 어떻게 수사가 되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경찰은 이 자료가 수사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단서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강제수사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데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간부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0년.
경찰이 또 한 차례 영장신청을 검토하면서 검경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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