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26
朴정부, 기자 개인정보 털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기자 조회 통해 제보자 알아낼 우려 있으나 조회 이유 공개하지 않아, 31일 첫 최종 판결
금준경 기자 teenkjk@mediatoday.co.kr 승인 2019.10.30 20:59
박근혜 정부 때 사이버 사찰 논란이 잦았지만 그 중에서도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문제는 여파가 컸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아직까지도 왜 자신의 정보를 수사기관이 조회했는지 알지 못한다. 관련 재판 최종 결과가 3년 만인 31일 나온다.
2016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가져가는 개인의 통신자료 내역 조회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이 조회를 시작했다. 현행법상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통신자료를 받을 수 있다. 통신자료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의 이용자 정보를 말한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민주노총 관계자를 포함한 다수 시민사회 인사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가져갔다. 통신자료 수집 시기는 2015년 5월과 12월에 집중됐다. 세월호 참사 1주기, 민중총궐기 집회가 열린 시기다.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사회에 대한 전방위 사찰 가능성을 드러냈다.
▲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언론인들도 털렸다. 당시 언론노조가 17개 언론사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한 결과 언론인 97명의 통신자료가 194회에 걸쳐 제공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디어오늘 기자 6명은 경찰, 군, 국정원으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지상파3사 조합원들은 법인폰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자체가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당시 국정원 등은 피내사자와 연락한 전화번호에 한해 통신자료를 확인했다고 해명하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내사 대상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통신자료 조회가 무분별하게 이뤄진 점도 문제지만 대상이 언론인일 경우 취재원 정보가 드러날 수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2016년 3월 소속 기자들이 피해를 입은 한겨레는 사설을 내고 “노조 관계자를 내사하다 통화한 기자까지 덩달아 조회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수법은 언론 보도에 대한 사찰에도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 언론과 접촉한 제보자를 확인하려 든다면 똑같은 경로로 취재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수신문인 중앙일보도 사설을 내고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경찰은 물론이고 국정원과 검찰 모두 시민이 납득할 수 있게끔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할 정도였다.
언론인들은 무슨 이유로 통신자료가 조회됐는지 알고자 했다.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보낸 ‘통신자료제공요청서’ 열람을 요청해 사유를 알고자 했으나 거부당했다. 언론노조는 기자 한명씩을 원고로 하고 통신3사를 상대로 총 3건의 정보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했고 31일 첫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원고는 미디어오늘 기자, 피고는 LG유플러스다.
▲ 일러스트= 권범철 만평작가.
재판부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SK텔레콤·LG유플러스 소송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보낸 요청서는 공개해야 할 정보로 볼 수 없다며 2심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T 소송 1심 재판부는 요청 사유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이후 진행이 더디다. 이번 재판 결과는 진행 중인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신의 정보가 어떤 이유에서 어느정도의 범위로 제공되었는지 아는 것이야말로 헌법에서 선언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면, 법원 통제도 없이 쉽게 통신자료를 수집해온 수사기관도 통신자료를 정보 주체 모르게 기계적으로 제공해 온 통신사도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현실에서 헌법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선언적이고 형식적인 권리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언론노조,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지적했다. 31일 11시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번에도 재판부가 통신사와 수사기관의 손을 들어주면 기자들은 왜 자신의 정보가 털렸는지 영원히 알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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