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83272
'계엄령 문건'이 '김대업 병풍사건'과 유사하다는 야당 의원
[국감 운영위- 청와대] 정점식 "관련 수사, 태산명동서일필"... 노영민 "조현천 귀국해 진상규명해야"
19.11.01 17:06 l 최종 업데이트 19.11.01 17:07 l 글: 구영식(ysku)사진: 남소연(newmoon)
▲ 질의하는 정점식 의원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남소연
박근혜 정부 시기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 참여했던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경남 통영고성)이 최근 불거진 '계엄령 문건 사건'을 '김대업 병풍사건'에 비유하고, 관련사건 수사를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요란하게 시작했지만 결과는 매우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사자성어)'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이 계엄령 문건 사건을 김대업 병풍사건에 비유한 것은 정 의원이 계엄령 문건 사건이 '내란음모'에 이르지 못했음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등이 박근혜 탄핵 심판이 기각될 경우 서울 등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방 사단과 특전사 등 군의 핵심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정부 부처와 전국 지자체를 장악하고, 언론 검열을 실시하려고 계획했다가 탄핵 심판이 인용돼 실행되지 않았던 사건이다. 지난 2018년과 지난 10월 21일 각각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청와대와 군인권센터에 의해 계엄령 문건이 공개됐다.
'김대업 병풍사건'은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부사관 출신인 김대업씨가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대선이 끝난 뒤 대법원이 이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이다.
"계엄령 문건 사건,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어야"
정점식 의원은 1일 오후에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2014년 12월)으로 이어졌던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언급하는 것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정 의원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대법원에서 무죄('내란음모 혐의')를 받았고, '내란선동'만 인정됐다"라며 "내란음모는 두 명 이상이 합의하고, 공격 대상이 설정돼야 하고, 합의 정도가 실행으로 나아가는 확정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내란음모 조건'을 설명해 나갔다.
정 의원은 "또한 합의의 실질적 위험성이 있어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합의하기 전에 중요한 조치가 있었는지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계엄련 문건 사건'과 연결시켰다. 정 의원은 "(계엄령 문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청와대 경호실장 등을 조사하고 국방부, 기무사, 국가안보실을 다 압수수색했다"라며 "이러한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엄령 문건이 작성됐고, 기무사가 계엄군을 편성했고, 조현8사단장과 24사단장을 만났다는 사실 등만을 확인했을 뿐 그들(8.24사단장)과 기무사령관(조현천)이 (계엄령과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 내란 음모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한민구 장관과 김관진 실장도 어느 누구로부터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은 바 없다고 했다"라며 "이런 정도라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없더라도 (민군합동조사단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도 조현천 전 사령관이 있으면 내란을 실행할 사전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안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라며 "이것이야말로 태산명동서일필이다"라고 지적했다.
민군합동수사단이 '계엄령 문건 사건이 '내란음모'에 해당된다고 보고 요란하게 수사했지만 내란음모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민군합동수사단의 수사를 '격하'하고, 핵심증인인 조현천 전 사령관이 해외도피 중인데도 계엄령 문건 사건에 면죄부('혐의업음')를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김대업이)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이) 김대업이 관련서류와 증거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라며 "(계엄령 문건 사건은) 김대업 병풍사건과 유사하다"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실장 "조현천 귀국해서 의혹 진상규명해야"
▲ 답변하는 노영민 실장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에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은 "경험칙상으로 상식적으로 조현천 전 사령관이 단독으로 이것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박근혜 정부의) NSC(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핵심적인 위치에 속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식이 일치했을 거라는 심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조현천 전 사령관이 NSC 구성원들에게 계엄령 문건을 보고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정 의원의 질문에 노 실장은 "조현천 전 사령관이 귀국해서 그 부분에 대해 추호의 의혹도 남김없이 진상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귀국 전까지 그 부분에 대해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 통진당 해산 관련 대책 TF팀장 맡아
법무부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 팀장(2013년 9월~2015년 1월)을 맡았던 정 의원은 지난 2015년 2월 발간한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 백서>에서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허용되지 않는 정당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다는 데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며 "헌정사 최초의 정당해산 결정이 대한민국 역사에서 올바르게 평가되기를 기원한다"라고 썼다.
정 의원은 대검 공안1,2과장과 부장 등을 지낸 '공안통'으로 지난 4월 경남 통영시.고성군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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