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1291554001


[단독] 대검, '직장 내 성추행' 검사 형사입건…"사표 수리도 막는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입력 : 2019.11.29 15:54 수정 : 2019.11.29 17:1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영민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김영민 기자


검찰이 현직 검사의 직장내 성추행 정황을 발견하고 내부 감찰과 동시에 형사 입건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ㄱ 검사(48)의 직장 내 성추행 혐의를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벌였다. 감찰 대상인 ㄱ 검사는 검찰청 소속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ㄱ 검사는 이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쯤 대검찰청은 “대검 특별감찰단은 오늘 해당 검사에 대하여 감찰을 진행함과 동시에 형사입건하여 수사하기로 했다”며 “법무부에 해당 검사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고 해당 검사가 제출한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사표가 수리돼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결과를 방지한 조치다. 


대검 훈령과 예규를 보면 감찰위원회의 검사 징계처분은 징계(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경고, 주의 등이 있다. 경고나 주의 처분은 검찰총장 경고·주의, 감찰본부장 경고·주의, 고검장 경고·주의 등으로 나뉜다. 2015년에는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현직 부장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2018년 기준 법무부가 지난 11년간 징계처분한 검사 79명 중 성비위로 처벌받은 검사는 8명이다.


성추행 의혹이 있는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나 징계가 없었던 경우도 있다. 진모 전 검사와 김모 전 부장검사는 2015년 후배 검사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일자 사표를 내 감찰이나 징계가 없었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조직이 성폭력 의혹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았다며 당시 검찰 지휘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