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20701.html
[단독] 삼부토건, 직원임금 못줄 때도…법조 전관들엔 월급주듯 고문료
등록 :2019-12-13 05:59 수정 :2019-12-13 10:05
2000년대 초부터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 외에
최교일·이건개·박영수·김각영 등 요직인사들 법률고문 위촉
“경영권 승계 때 분쟁 대비 보험”…전 임원 “하는 일 없어도 매달 지급”
노동자 임금과 하청대금 밀려도 자회사 통해 줘
삼부토건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갚지 못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2011년 서울 중구 남창동 삼부토건 본사 모습. 연합뉴스
“‘호텔 르네상스 제국’을 이뤘던 삼부토건이 무너진 건, 전환사채를 불법 발행하는 방식의 부실 경영을 하더라도 ‘서초동’ 전관들이 자신들을 구원해주리라 믿었던 옛 경영진 때문입니다.”
삼부토건에서 오래 근무했던 한 법무 담당자의 말이다. 삼부토건에서 일했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삼부토건은 2000년대 초반부터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 등 법조계 출신 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경기고-서울대 법대’를 나온 창업주 2세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의 인맥 중심으로 위촉이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2세에서 3세로 경영권이 세습될 무렵인 2000년대 중반부터 조 전 회장의 동생인 조남원 부회장과 아들 조시연 부사장 사이에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조계에서 요직을 지낸 이들로 법률고문 위촉이 확대됐다. 삼부토건 임원을 지낸 한 인사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분쟁에 대비하려고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검찰이나 법원 요직을 지낸 전관 출신들에게 보험을 들기 시작했다”며 “회장과 사주 일가 말 한마디로, 하는 일도 없는 법조계 인사들에게 매달 수백만원씩 고문료가 지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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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의 ‘법률고문 위촉 현황표’ 등 삼부토건 내부 문건을 보면, 법률고문 또는 고문 상담역을 맡았던 인사에는 여 의원을 비롯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2013년 7월~2016년 1월, 월 200만~500만원), 국정농단의혹사건수사특별검사인 박영수 전 대검 중수부장(2015년 7월~2016년 6월, 월 300만원), 김각영 전 검찰총장(2003년 5월~2015년 8월, 월 250만원), 정진규 전 서울고검장(2005년 5월~2012년 11월, 월 200만원) 등이 있다. 검사 출신의 이범래 전 한나라당 의원(2001년 7월~2015년 8월, 월 100만원), 문강배 전 비비케이(BBK)특검보(2009년 4월~2015년 8월, 월 100만원), 이상민 전 서울고법 판사(2009년 5월~2015년 8월, 월 100만원), 이건개 전 서울고검장(2010년 8월~2011년 7월, 월 30만~100만원), 양재택 전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2009년 1월~2012년 8월, 월 200만원) 등도 포함된다. 이 가운데 이 전 판사, 문 전 특검보 등도 한때 여 의원처럼 삼부토건으로부터 사번까지 부여받고 급여 형태로 고문료를 받은 사실이 삼부토건 ‘급여 명세’에서 확인됐다. 상당수의 전관 법조인들이 고문료와 자문료를 받고 민간기업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삼부토건은 2011년 4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두달 뒤 철회했고, 2015년 8월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해 2년 뒤인 2017년 10월 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삼부토건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리고, 하청업체는 망해갔다. 삼부토건은 임금과 하청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법률고문료를 지급했다. 자금 여력이 있던 자회사 삼부건설공업이나 르네상스호텔(남우관광)에서 법률고문료를 지급하는 편법을 썼다. 최 의원과 양 전 차장검사 등이 그렇게 고문료를 받았다. 당시 과정을 모두 지켜본 전 삼부토건 법무 담당자는 “경영진이 법률고문료 등으로 회삿돈을 쓴 시기에 임금체불 등 어려움을 겪은 직원 수백명이 회사를 떠났다. 미지급금 때문에 망한 하청업체도 있다”고 말했다.
삼부토건은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거진 고소·고발에 대처하기 위해 별도로 고위 검찰 출신 변호사들을 선임하기도 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홍만표 전 대검 기조부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에게 억대의 수임료를 지급했다. 삼부토건에서 오래 법무 업무를 담당했던 한 관계자는 “여상규 고문은 현직 국회의원이었다. 법무 담당자가 그런 법률고문과 상담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겠느냐”고 되물으며 “옛 사주 일가가 회삿돈으로 법조계 인사들과 인맥을 쌓은 것뿐이고 그들이 회사 일을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완 기자 funnybo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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