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191214091411180?s=tv_news
[단독] 경찰, 고래고기 사건 재수사.."검사도 조사"
강다운 입력 2019.12.14 09:14
[앵커]
경찰이 검찰과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 가운데 하나인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섰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 등 관련자 소환조사를 위한 자료를 확보중인데, 양측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울산경찰청은 밍크고래 불법 유통업자들에게 고래고기 27톤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울산지검이 피의자인 유통업자에게 21톤을 돌려줘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환경단체가 당시 담당 검사 등을 고발했지만 유통업자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되면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최근 검경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으로, 담당 검사와 유통업자 변호사 등 소환 조사를 위한 자료 확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 사건에 대한 대검의 해명에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자고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경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검찰의 해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고래연구센터 압수물 DNA 데이터베이스 확보율의 수치와 표본이 실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또 불법여부가 확실치 않고 DNA 검사 회신 시료량이 적었다면 감정 결과를 기다리거나 보강수사를 지휘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에서 산정된 고래고기 가격 4억 7,000여만원은 해체 전 통마리 가격으로 당시 해체 상태인 고기 시가도 30억 수준이 맞다는 내용입니다.
하명수사 의혹으로 고래고기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이를 둘러싼 검경의 공방도 이어지는 상황.
경찰은 전형적인 전관 비리 사건이라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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