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103173207280


박주민,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법원행정처' 폐지

윤해리 입력 2020.01.03. 17:32 


사법행정 총괄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비법관 위원 6명, 법관 4명 등 11명으로 구성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3일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사법행정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제출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법행정위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국회에서 선출된 비법관 위원 6명(상임위원 3명),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한 법관 4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비법관 위원은 국회에서 선출토록 해 사법행정 운영 과정에서 민주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비법관 위원 자격 요건은 ▲법관직 10년 이상 종사자 ▲검사 또는 변호사직 10년 이상 종사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10년 이상 종사자 등으로 명시했다.


사법행정위가 법관 인사도 담당하게 되면서 기존 법관인사위원회는 폐지된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농단 사태로 국민이 사법부에 가지는 신뢰가 저하된 것을 상쇄하고 사법 신뢰를 쇄신할 만큼의 개혁은 추진되지 못했다"며 "특히 2017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된 이후 대법원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개혁안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지금까지의 진행을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개정안은 사법 행정 과정에 고위 법관뿐만 아니라 일선 모든 법관의 목소리가 넓게 반영될 수 있게 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며 "현재까지 운영에 많은 문제가 제기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유연화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을 포함해 설훈·신창현·기동민·김병기·김종민·권칠승·윤일규·정재호·김상희·권미혁·박정·노웅래 의원 등이 개정안 공동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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