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7210448741?s=tv_news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7명 재판업무 복귀 결정
채윤경 기자 입력 2020.02.17 21:04
[앵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판사들이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대법원은 이런 결정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개입 사실이 구체적으로 인정된다. 위헌적 행위다." 지난 14일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1심 재판부가 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오늘(17일) 임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로 복귀시켰습니다.
임 부장판사처럼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던 판사는 모두 8명.
이 가운데 7명이 오늘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부로 복귀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성창호 부장판사,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이민걸 방창현 심상철 부장판사 역시 재판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판결 확정까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사법연구 기간을 마냥 늘릴 수는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대법원은 "형사재판을 받는 법관이, 재판업무를 수행하면 국민들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며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평판사를 보냈던 국회 파견판사에 김경수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들이 민원창구로 활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자리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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