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219070022439


인천상륙작전 피해입은 월미도 실향민 70년 '恨' 풀리나

강남주 기자 입력 2020.02.19. 07:00 


인천시, 실향민 피해 인정..월25만원 생활자금 지원

실향민 "귀향 시켜달라"..인천시 "특별법 제정해야"


영화 인천상륙작전 한 장면.© 뉴스1

영화 인천상륙작전 한 장면.©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1950년 9월15일 새벽 2시.


미 제7함대 전력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 함정 261척은 인천 앞바다에서 월미도를 향해 일제히 함포사격을 가했고 하늘에 떠 있던 전투기는 포탄과 총알을 퍼부었다. 북한군은 공격을 막지 못하고 많은 상처만 안고 후퇴했다.


바로 한국전쟁 전세의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 상황이다.


이 작전은 불리했던 남한·유엔군 전세를 역전시킨 ‘한방’이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월미도 원주민에겐 날벼락이었다. 100여명이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고향을 잃었다. 이들의 고향은 현재 월미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중구 북성동 일대다.


인천시가 이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향민들이 귀향 투쟁을 벌인지 68년만에 공식적으로 받는 첫 지원금이다. 실향민들은 이를 계기로 70년 '한'(恨)인 귀향길도 열리길 염원하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월미도 귀향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하반기부터 월 25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급대상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조사를 통해 인천상륙작전으로 사망했다고 판정한 100여명 중 신원이 확인된 10명과 실향민으로 인정된 37명(중복 3명) 등 44명이다.


인천시는 이중 실질적으로 생활자금을 받는 인원은 시에 주소를 둔 3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사위는 지난 2008년 조사를 벌여 인천상륙작전으로 사망한 희생자가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면서도 10명만 신원이 확인됐다며 이들만 희생자로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생활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실향민들은 시의 이번 조치로 명예회복이 가능해 졌다며 기뻐하면서 귀향길도 열리길 기대를 하고 있다.


한인덕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장은 “시가 생활자금 지원을 확정한 것은 실향민들의 피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제는 정부와 인천시가 귀향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미공원 전경.(인천시 제공)© 뉴스1

월미공원 전경.(인천시 제공)© 뉴스1


인천상륙작전이 끝난 후에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향민들은 지난 1952년부터 줄기차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인천상륙작전 직후에는 미군이 주둔한다는 이유로, 미군 철수 이후에는 육군이 주둔한다는 이유로 관철되지 못했다. 실향민들은 당초 이 땅이 자신들 소유였다고 주장했지만 전쟁통에 이를 입증할 자료들이 사라져 인정받지 못했다.


인천시는 50여년간 군부대가 주둔했던 이 땅을 2001년 국방부로부터 매입해 월미공원을 조성한 상태다.


실향민들은 현재 공원 끝자락 약 2300평 부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과거사위가 2008년 실향민들에게 정부·지자체 차원의 귀향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소유권이 인천시에 있다고 미루고 있다. 인천시는 실향민들에게 이 땅을 공급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소유 땅을 실향민들에게 제공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밖에 없다. 이를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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