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428113540209
[단독] "원로의원 111명 월 120만원씩 지원" 법개정 추진 논란
전진영 입력 2020.04.28. 11:35
헌정회, '지원 대상자 추가' 발의안 의원실 돌며 서명 부탁
19대 국회서도 '혈세낭비' 논란..관계자 "문건 만든적 없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원로의원 111명에게 추가로 연로회원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포착됐다. 이른바 '국회의원 연금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원로 국회의원들에게 매달 12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혈세낭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정회 관계자가 발의를 위해 각 의원실을 찾아 문서를 돌리고 서명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헌정회 측은 발의안 자체를 만든 적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아시아경제가 28일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헌정회는 기존 연로회원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111명을 추가로 지원 대상에 넣자는 내용의 육성법 개정을 시도했다. 회원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18대 국회 이전에 국회의원을 했더라도 당시 만 65세가 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원로 111명에게 수급권을 주자는 취지다. 여야는 19대 국회에서 지원금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에 공감, 18대까지의 전직 국회의원 중 2013년 12월 31일 기준 65세를 넘지 않은 의원들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안을 개정한 바 있다.
헌정회 사무처는 발의에 필요한 의원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여야 의원실을 찾아 서명을 부탁했다. 당시 발의안을 받은 한 의원실 관계자는 "헌정회 소속의 사람이 의원실에 찾아와 법안 서명을 부탁했고, 우리는 취지에 동의하지 않아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법안의 대표발의자로 한 야당 의원을 언급했지만, 확인 결과 해당 의원은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에는 "당연히 받았어야 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111명의 원로회원들의 권리를 원상회복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 등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회원 간 상호 불평등하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문구가 있다.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창원진해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당선된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대상 조건을 충족한다. 첨부된 대상자 111명의 명단에는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이름도 올랐다.
헌정회는 111명을 대상으로 추가지급에 들어갈 경우 2020년에 약 8억 7900만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연로회원지원금의 수령비율인 55%로 약 61명이 수령할 것을 가정한 금액이다. '추가 소요예산 추계' 항목에선 "지급대상 중 절반만 지원금을 타고 있으며, 매년 20여명이 자연감소하기 때문에 올해 증액 이후로 추가증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가구 월평균 소득, 부동산 순자산액 등이 헌정회 정관 기준을 넘을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없도록 일부 제한을 두고 있다.
이밖에 현행 '연로회원지원금' 명칭이 원로 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에 기여한 공로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를 '헌정발전지원금'으로 변경하고, 수급자 생계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금의 압류 금지 등의 내용도 담겼다.
헌정회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해당 문건을 작성한 적이 없다"며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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