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41322001&code=940202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수사 3년 만에 성과없이 일단락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입력 : 2020.07.14 13:22 수정 : 2020.07.14 13:22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갈등 사례로 꼽히는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피고발인인 검사에 대한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4일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전 울산지검 소속 ㄱ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고래고기 환부사건은 2016년 4월 경찰이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검찰이 6t만 폐기처분하고 나머지 21t(30억원 상당)을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주면서 불거졌다. 고래 보호단체가 2017년 9월 고래고기를 환부 조치한 해당 검사를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울산경찰이 2016년 4월6일 압수수색한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냉동창고에서 고래고기가 나무 상자에 수북히 담겨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울산경찰이 2016년 4월6일 압수수색한 불법 고래고기 유통업자의 냉동창고에서 고래고기가 나무 상자에 수북히 담겨 있다.│ 울산경찰청 제공


고래고기 환부사건에 대한 경찰수사는 경찰내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국회의원) 재임기간에 이뤄졌다.


경찰은 고래고기 불법 포획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고래 유전자 분석결과가 나오기 전에 검찰이 유통업자들에게 되돌려 준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


경찰은 또 수사과정에서 유통업자들이 압수된 고래고기를 돌려받기 위해 한때 해양분야 수사를 담당했던 전직 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하고, 허위 고래고기 유통증명서를 발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각종 영장발부가 일부 검찰 단계부터 기각되면서 검·경 갈등 양상으로 흘렀다. 더구나 ㄱ검사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2017년말 해외연수를 떠나자 경찰은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며 비판했다.


반면 검찰은 2018년 9월과 10월 두차례 고래 유전자 분석으로는 고래 불법포획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세미나를 열면서 고래고기 환부조치의 적절성과 합리성을 대외에 알리기도 했다.


이후 경찰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였다가 ㄱ검사가 2018년말 귀국하면서 다시 수사에 탄력이 붙는 듯 했지만, 해당검사가 ‘환부는 정당했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다.


이 사건은 3년 가량 끌어오다 경찰이 ㄱ검사와 사건 관련 변호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송치하면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큼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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