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6201629679?s=tv_news
[뉴있저] 與 "검풍" vs 野 "정치공작"..공수처 수사 가능성은?
박지훈 입력 2021. 09. 06. 20:16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사건 파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공수처가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박지훈 변호사와 계속해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결국 검찰에 관련된 커다란 의혹이니까 법무부가 감독을 해야 되는 곳이고 결국 국회에서 따진다면 법사위로 가야 되는 것인데 법사위원회 공방이 오늘 치열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윤한홍 / 국민의힘 의원 : 내용 신뢰도 가지 않는 인터넷 기사 하나 가지고 현안 질의하겠다고 당사자도 아닌 장관을 여기 앉혀 놓고 현안 질의한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누구를 무엇을 현안 질의하겠다는 건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고 사실은 이게 진실 밝히기보다 정치공세를 해서 의혹 부풀리는 상임위원회를 하겠다, 지금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병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은 수사를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했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사건을 시발하는 기획을 했다, 이런 의혹 제기는 처음입니다, 사실. 윤석열의 검찰 이용 총선 개입 시도 사건, 총선 개입 검풍 시도 사건, 이게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과연 그러면 정치공세인가.]
[앵커]
예상한 대로 여야가 이걸 갖고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되느냐, 얘기를 왜 안 하는 거냐, 크게 붙는군요.
[박지훈]
상당히 큰 문제죠. 실제로 검찰은 수사하는 기관이고 지금 소병철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수사하는 과정에서 편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껏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이, 검사가 이거 고발 좀 해 줄래라고 주고요. 고발해 주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알아서 다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가장 문제인 거거든요.
지금 말했던 고발 사주고. 여권 입장에서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검찰개혁이 사실 가다가 조금은 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야권 핵심 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야권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다 드러나거나 뭔가 진실되게 된다면 사실 윤 전 총장이 더 이상 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것을 초장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는 인터넷 신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고발장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는 딱 봐도 검사가 손을 댄 것 같다. 아니면 검사 솜씨는 아닌데, 여기서 보이면 좋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박지훈]
글쎄요, 검사가 썼다고 해서 고발장이라는 게 양식이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는 양식들은 좀 있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은 쌍방이 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내통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것. 또 범죄 혐의를 쓴 게 상당히 논리적이다.
특히 공소장 앞에 이름 같은 거 적시할 때 저거 이름 네모 치고 이런 건 거의 공소장 양식 비슷하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조금 허접하지 않느냐, 논리 전개 구조가.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틀 자체를 봤을 때는 일반 사람이 쓰기는 어렵다. 특히 판례 같은 거, 법리 검토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최소한 법조인이 개입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그 문건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특히 저런 2013년도 판례를 붙여서 이 판례대로라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기에는 일반인이 쓰기에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약간 그게 검사든 누구든 법조인의 가능성은 크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고발장의 작성 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4월 3일이라고 한다면 한동훈 검사장이 그렇게 표면으로 드러났을 때도 아니고 그다음에 짧은 시기에 그렇게 많은 자료들을 갖다대면서 고발장을 써달라고 할 것이냐, 이건 나중에 작성된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지훈]
4월 7일날 한동훈 실명이 고소 고발되면서 보도가 됐습니다. 4월 3일날 됐다고 하면 이게 좀 시기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전혁수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3월 31일부터 또 문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검언유착 때문에 한동훈 검사의 존재가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명 보도 부분하고 알려진 부분하고 달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권 주장도 일언 수긍이 가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걸 못 적는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이 빨리 조사를 해 봐라고 해서 대검에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PC 조사를 해야 될 거고 또 휴대폰도 조사를 하려면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조사해야 될 건데 제대로 나올까요?
[박지훈]
문제는 PC하고 휴대전화고요. 또 PC나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지웠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휴대전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PC는 지금 확보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강제 없이 제출했을지는 저는 의문이거든요.
만약 제출했다고 하면 만약에 맞으면 100%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거부할 가능성도 있고요. 한 모 검사처럼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강제 처분을 영장 받는다고 하더라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인 손 검사 입장에서도 아마 그 휴대전화가 가장 중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 그게 만약 알려지면 결백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증거도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예전에도 비슷한 의혹 사건이 있을 때 갑자기 검사들이 다 휴대폰을 바꿨다, 잃어버렸다.
[박지훈]
동시에 4대가 없어진 적이 있어요.
[앵커]
그런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또 싹 지웠으면 그래도 포렌식을 하면 나오기는 나올까요?
[박지훈]
기종마다 조금 다른데요. 대다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렌식을 해서 복구를 하면 몇 달 며칠, 어떻게 문자를 보냈고 SNS는 어떻게 활용했고가 다 나오고 손준성 보낸 거 나왔잖아요. 그거 확인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앵커]
박범계 장관은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합동감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도 PC에서 뭐가 나왔다는 거 그걸 다 전달했다는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박지훈]
기본적으로는 판결문이 지금 밖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범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등이 성립할 수 있고 이건 알다시피 일반인은 검색할 수 없고 저 같은 변호사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판사, 검사만 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 할 때는 이름을 가립니다, 통상. 그대로 가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쨌든 간에 누가 거기서 검토를 하고 열람을 한 다음에 밖으로 보내서 김웅 의원한테 갔는지, 김웅 의원은 지금 받았다고 했다가 안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김웅 의원이 과연 그걸 어디로 전달했는지도 좀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결국 검찰이 조사를 하고 감찰을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의혹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검사의 범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공수처로 가야 되는 거죠?
[박지훈]
그렇죠. 검사, 판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같은 경우는 공수처가 수사도 하고 공소 제기도 가능합니다. 당연히 수사의 대상이 되고요.
재직 중의 범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 검사가 본인이 수사정보정책관이기 때문에 그냥 부하예요. 최측근 부하거든요, 검찰총장의. 혹시나 보고했던 정황이 있다면 재직 중의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도 만약 그렇다면 공수처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앵커]
시민단체는 어차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 측근 검사들을 다 고발했기 때문에 이게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대선까지 한 6개월 남았습니다. 이게 그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영향을 덜 주는 건지, 빨리 끝내는 것이 영향을 덜 주는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박지훈]
쉽지 않죠. 그런데 공수처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속도를 낼 수 있다면 빨리 해서 끝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쉽게 진실이 드러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손준성 검사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손준성 검사까지 안 갈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글쎄요, 만약 증거를 많이 확보한 다음에 빨리 조사를 하겠지만 공수처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하기에는 만만치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결국 그러다 보면 공수처로 제보자가 빨리 가서 속도를 내게 된다면...
[박지훈]
그거 왜서 확실히 증언을 하게 된다면 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있겠죠.
[앵커]
그것도 지켜봐야 될 문제고.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YTN 박지훈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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