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07195208917?s=tv_news
[뉴있저] "김웅과 메시지 주고받은 휴대전화 제출"..향후 수사 전망은?
양지열 입력 2021. 09. 07. 19:52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 전문이 공개되며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부터 앞으로의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될지,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혹의 내용대로 하자면 손준성 검사가 있고 그다음에 김웅 의원이 있고 김웅 의원과 또 메신저를 뭔가 주고받은 제보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보자의 전화가 아마 제출이 됐다고 하는데 그걸 포렌식 하면 어떤 것들이 나오는 겁니까?
[양지열]
일단 그 제보자, 그러니까 언론에 이 의혹을 제보한 사람과 김웅 의원과의 관계 그리고 메신저를 어떻게 주고받나는지, 실제로 언론에 공개된 대화방을 캡처한 사진이 저게 과연 진짜가 맞느냐. 김웅 의원도 조작됐을 가능성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휴대전화를 통해서는 일단 조작 여부는 확실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김웅 의원과의 연결고리도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 사진이라든가 증거자료 그리고 고발장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전달했던 사람이 손준성 검사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신저의 특성상 처음 그 자료들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화면에 보는 것처럼 글자만 뜨는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 정보로서 실제로 그 내용들까지 포함한 정보가 들어와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손준성 검사로부터 최소한 발신이 된 것인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제보자는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공익제보자가 되는 모양인데 이렇게 되면 보호 조치를 받습니까?
[양지열]
법적으로 공익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분 공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처음에 원래 공익제보라는 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부고발 형태의 고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인데. 김웅 의원의 입장에서 참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곤란해지게 된 게 내일 아침에 본인이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에 본인이 받은 자료들을 전부 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하고만 접촉을 했기 때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공개될 경우에 어떤 정치적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일을 꾸몄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익 제보자가 됐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일 오전에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의아하기는 합니다.
[앵커]
아까 앵커 리포트에도 있었지만 김웅 의원이 좀 복잡했습니다. 뉴스버스하고 얘기할 때는 검찰 측 입장에서의 뭐가 들어온 것 같기는 하다까지만 얘기가 됐었고 그다음에 6일이죠, 중앙일보하고 얘기할 때는 최강욱 의원 고발장은 내가 썼다. 그다음날 중앙일보하고 또 얘기할 때는 내가 쓴 고발장은 없다. 결국 이것저것 복잡하지만 검찰에서 뭔가 건너오기는 건너왔다라는 건 사실상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건네준 것만으로도, 그 건네준 문건이 단순한 제보문건이 아니고 판결문 이런 게 들어 있었다면 검사는 문제가 되는 겁니까?
[양지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죠. 가장 크게 지금 판결문을 예로 드셨지만 그 판결문이 형식적으로 일반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그런 판결문이다 보니까, 실명이 다 기재되어 있는 판결문이고 또 수사와 관련돼서 알게 됐을 그런 정보가 들어 있을 수도 있고요. 한 가지 언론에서 조금 고발장의 내용에 관해서는 많이 안 다루고 있는데 고발장의 내용이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지금 들여다 보면 11명이나 되는 공범을 공범으로 사람들을 처음에 어떻게 보면 검찰에 관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부인 김건희 씨라든가 아니면 검사 내부의 어떤 비위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폭로했던 사람을 제보자로 두고, 그 사람을 제보자라고 하니까 좀 혼돈스럽습니다마는.
그렇게 두고 그 사람과 여권의 유력 정치인,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황희석 검찰국장이라든가 아니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같은 분들, 또 거기에 기자와 PD들까지 같이 공범으로 적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고발장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어떤 행위들을 하고 있다라고 공직선거법으로 주장을 하면서 고발장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고발장에 보면 뚜렷한 근거도 사실 없어요. 언론 보도를 보니 이렇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런 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하려고 한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오히려 검찰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고발장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지만 검찰에서 그런 것을 작성한 게 검찰이 맞다라면 그걸 작성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게 전달됐을 때가 불과 총선을 열흘 남짓 앞둔 시점이었고 굉장히 다급하게 진전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뭔가를 진전을 시켜야 될 이유가 뭔가, 이런 걸 따져보면 그런 부분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거겠죠.
[앵커]
앵커리포트에 아까 잠깐 등장했습니다마는 검찰이 의혹의 내용대로라면 검찰 쪽에서 최강욱 의원을 이렇게 고발해 주시오라고 들어온 게 있고 그걸 가지고 국민의힘 쪽에서 최강욱 의원을 고발한 게 있고. 두 개가 하나는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가 됐고 하나는 KBS에서 보도가 됐고. 2개를 맞춰보니까 너무 똑같다. 이 정도 똑같다면 이건 베껴 쓰거나 옮겨 붙인 거거나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양지열]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조사까지도 토씨까지도 같다고 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주민등록번호가 틀렸는데 그걸 또 옮겼다라는 거고 사실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흔히 저작권 침해 같은 것을 따질 때도 잘못 쓴 부분을 베껴 썼느냐에 따라서 침해 여부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 경우에도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고요.
또 고발장처럼 법률 문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내용도 중요하지만 법조인들이 쓰는 전형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마치 수학공식처럼 들어가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용이 비슷하다고 이게 고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성립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형식적으로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접하고 나서 그걸 자기 임의대로 고쳐 쓰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처럼 4월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8월에 정식 고발하면서 고스란히 옮겨 쓴 게 아닌가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유튜브 조회수 57만 회라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나옵니다. 하나는 4월달이고 하나는 8월인데 둘 다 57만, 57만. 몇 달 사이에 한참 더 늘었을 텐데 그런 숫자까지 나오고 해서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똑같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일은 제쳐놓고 검사가 이런 걸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 검사는 검찰 조직의 명을 받고 한 건지, 지시를 받고 한 건지. 아니면 자신의 상관은 관련이 된 것인지 이게 문제인데 검사가 정말 작성한 것같이 보이는가, 이 논란입니다.
[양지열]
최소한 공통적으로 어느 정도 법조계 인사가 작성했다고 하는 부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도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연수원 시절부터 배웠던 양식들이 있거든요. 공통적으로 법률 양식을 쓰는 그런 부분인 것이고. 이 공소장에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라는 게 그냥 교과서처럼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표현들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문서에 쓰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표현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의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보였을 때 어떤 이 해당 고발장에도 그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현 정권과 관련해서 뭔가 검찰수사가 잘못됐다, 가혹하다라는 그런 어떤 취지로 이걸 반박하기 위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식의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전형적으로 검찰 문서에서 등장하는 표현이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마음먹었다라는 표현이지만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법조인, 최소한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썼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공안과 관련된 어떤 성격이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게 공공수사부 자체를 고발장에 대상으로 적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공안부를 공공수사부로 바꾼 거거든요. 저 고발장을 접수할 곳이 대검의 공공수사부로 딱 명시가 되어 있고 내용을 들여다 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앵커]
이쪽으로 보내주시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죠? 보면 최강욱 의원을 시효 직전에 기소한 건 윤석열이 밀어붙였다. 이거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또 추미애 장관도 그때 당시에 손준성 검사를 꼭 인사할 때 자기 밑에 그 자리에 그대로 놔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자꾸 의혹이 커지는 거죠.
[양지열]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 자리가, 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통로 아니겠습니까?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있지만, 그리고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활동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검에서 직접적으로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사회 동향 같은 것들도 파악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서 누가 그러면 그 일을 맡고 있느냐는 게 수사정보정책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징계사유로 등장했던 굉장히 민감했던 사찰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던 판사의 성향 분석 문서 같은 경우도 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윤 전 총장 시절의 징계사유로도 등장을 했던.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하필 저 사람이 손준성 검사라는 게 굉장히 또 윤 전 총장과의 과거의 밀접도 이런 것들을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보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앵커]
아무튼 중요했던 자리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차장급이었다가 부장급으로 하나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냥 놔달라고 자기 측근을, 얘기했다는 걸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건 분명한데 이건 감찰과 조사와 그리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YTN 양지열 (par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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