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914202826577?s=tv_news
[뉴있저] 박범계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작성자 찾아낼까?
양지열 입력 2021. 09. 14. 20:28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꼬인 매듭이 하나둘 풀리게 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관련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제보자에게 건네진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맨 위에 있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이름의 손준성과 실제 손준성 검사의 2개의 텔레그램 계정이 일치한다라고 거의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공수처도 손 검사를 고발장의 전달자로는 일단 잠정 결론을 짓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손준성 검사와 관련된 부분, 특히 지난해 4월에 만들어진 2개의 고발장과 관련된 부분은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주장, 누구의 얘기를 담은 게 아니라 부인이 불가능한 디지털 증거들을 가지고 그 사실을 보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디지털 증거에 따르면 지금 뉴스에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 전화번호가 정확하게 저장되어 있고 전화번호 저장되어 있는 게 다른 누구에게 전달이 되더라도 손준성 보냄이라는 일종의 디지털 서명 같이 거기를 눌러봤을 때 우리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메신저에도 개인들 눌러보면 그 사람의 프로필이 뜨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같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사실상 부인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공수처가 수사의 입장을 밝히기 전에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기까지도 제보를 한 조성은 씨라든가 보도한 쪽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을 공수처에서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고 그걸 전제로 해서, 전달한 건 거의 공수처에서도 확실하다고 보고.
전달했고 더 나가서는 그걸 손준성 검사 혼자 작성한 게 아니라 혼자 누구에게 시켰거나 최소한 함께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직권남용이라는 범죄 혐의를 적시하면서 제3자, 이름을 알 수 없는 다른 검사에게 이걸 작성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 부분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로 적용된 겁니다.
[앵커]
그래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 조금 전에 화면에 나갔습니다마는 성명 불상의 검사가 또 한 명 들어가는군요. 손준성이라고 하는 검사가 자료 모으고 고발장 쓰고 전달하는 역할 다 맡은 건 아니고 여러 명이 개입돼 있다면 다 검사들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양지열]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개된 고발장 4월 3일 자를 보면 일단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먼저 보낸 게 증거자료로 쓸 부분들을 보냈고 오후에 완성된 고발장을 오후 4시경에 다시 보냈는데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작성한 걸로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 자체가 굉장히 방대하고 두 번째는 쓰인 문장들 자체가 어떤 건 경어를 썼다가 어떤 건 좀 가볍게 문장을 썼다가 그렇게 구사가 된 부분이 있고 또 이 4월 3일자 고발장인데도 불구하고 4월 3일 오전에 보도된 언론 매체의 보도 내용까지 인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한 사람이 그걸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증거자료 수집부터 작성까지 하기에는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아마 공수처에서는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어쩌면 이건 공수처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마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다른 증언이라든가 증거 같은 것들이 있어서 거기서 추론을 했을 때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까지도 공수처에서는 보고 있을 수도 있죠. 그 부분은 알 수 없습니다.
[앵커]
그래도 수사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검사들은 꼭 휴대폰을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비번을 여러 개 복잡하게 해놓고 알려주지 않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 검사도 전혀 자기는 이런 걸 한 적이 없다.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벌어졌는지 나는 알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일단 비번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지열]
그러게요. 이 부분이 정말 사실 이미 첫 번째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명백하게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메신저 서비스에 본인의 프로필이 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고 그 메신저가 가뜩이나 다른 일반적인 메신저와 다르게 보안성이 어렵다고, 해킹 같은 것도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어렵다는 그 메신저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분명히 전달받은 쪽에서 거꾸로 봤을 때 손준성 검사가 나오는데 본인은 전달한 사실도 없다. 지난번 1차 입장에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전달한 사실도 없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나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 참 이걸 어디서 밝혀야 될지 참 어려운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서 일단 대검 감찰부에서 이 조사 관계를 통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이외에도 과거에 썼던 PC 같은 경우, 그러니까 메신저 서비스가 일부는 휴대전화와 동기화가 돼서 PC에도 흔적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작성이라든가 취합하는 과정에서도 PC가 쓰였을 수도 있고 또 검찰 내부의 공적 PC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용을 아예 못 담았을 수도 있지만 그와 연관된 내용들이 최소한 오갔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위를 광범위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직접 작업한 내용은 안 들어있지만 작업한 걸 가지고 남과 대화를 나눈 게 있거나 뭔가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입장 비판을 하는데 입장 발표할 게 아니라 공수처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그렇죠. 그런데 공수처가 불러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사실 관계 내지는 혹시 그 얘기를 반박할 만한 어떤 증거들을 가지고 소환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본인의 이름이 맞이 않느냐 정도로 물어보면 역시 어떻게 된 건지 나도 모르겠다는 대답이 돌아오지 못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공수처가 소환을 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순간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다른 추가적인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큰 공방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손 검사를 아무래도 고발장의 전달자로는 봐야겠다는 투로 얘기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손준성 보냄'이 검사 손준성이 보낸 것으로 사실상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무리가 없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직무정지를 손준성 검사를 하고 수사로 바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공수처가 이미 수사를 개시했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검 감찰부에 의한 진상조사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진행 중에 있고 본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표현이 어렵네요. 유의미하게 진행되고 있고 본질에 접근하고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양지열]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고민 끝에 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기된 의혹 자체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에는 장관으로서 해명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유의미하다는 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걸 포함시킬 수도 있죠.
저걸 지적하고 물어본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의혹이 사실인 것에 가까운 쪽의 자료가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장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의혹이지만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이라는 의미로 얘기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원칙론적인 그것에 조금은 더 나아간 정도의 입장표현이 아니었나 싶고요.
거기서 원론적으로 수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하셨던 게 그 이상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단순한 누군가의 한 사람의 증언이라든가 주장이 아니라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디지털 증거자료들이 이미 다 알려진 다음에 이 조사가 들어갔고 또 이게 국회에서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또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또 대정부 질문할 때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핵심적인 수사 대상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세게 벌어졌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보시죠.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장관님께서는 범죄를 예단하게 하는 그런 발언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리고 해당 사안은 검찰의 수사가 아니고 지금 감찰단계고 지금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입니다.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닌가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떤 기능을,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는 규명해야 될 지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 한 번 보세요. 누가 했는지. 본인이 만든 규정도 준수 안 하는 사람이 무슨 법무부 장관이야 도대체?]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앵커]
지금 두 사람, 조수진 의원은 이건 피의사실 공표나 마찬가지 아니냐. 권성동 의원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 왜 그걸 어기느냐, 아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사실 저기서 어떤 사실관계에 관해서 박범계 장관이 얘기한 건 없죠. 없고 그리고 윤석열 지금은 예비후보고 당시에는 전 총장으로서, 지금은 수사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인이 관할하고 있는 외청을 담당했던 사람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건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피의자로 입건했을 때부터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그러면 명확하게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입건을 하느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형사절차에서는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을 때 공식적으로 수사를 해 보겠다고 하면 그게 입건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유죄라는 심증이 명확해서 입건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서 어떤 사실관계가 나온 부분은 없고 새로운 게 나온 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또 법무부에서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만약에 검찰 권한을 사적으로 유용한 게 사실이라고 하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핵심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이것 역시도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거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의 진전이, 지금의 상황이 일반적으로 언론에서 의혹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 무언가를 제기를 했고 그것의 진위 자체가 다퉈지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적어도 고발장이라든가 문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명백한 문건이 어떻게 연결이 된 것인지를 밝혀야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이 부분이 확실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사실 조수진 의원도 그렇고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나와서 좀 따지는데 사실 내놓을 게 또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틀림없이 전달받았다는 고발장과 거의 똑같은 고발장을 만들어서 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전달받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전달해서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당무감사를 하든지 해서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그거 진행됐다는 소식은 지금 안 들리거든요.
[양지열]
그 부분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죠. 이걸 언론을 통해서 알렸던 조성은 씨 같은 경우에 김웅 의원으로부터, 당시에는 후보였고요.
전달을 받았을 때 당에는 이걸 전달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 부분도 이미 조성은 씨는 휴대전화를 대검과 공수처에 제출해서 다 포렌식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저 텔레그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됐다면 그 시점 내에 적어도 바로 텔레그램으로 제3자에게 전달한 게 아니라 자신의 다른 장치에 이걸 다운을 받아서 전달을 했다고 해도 그 흔적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신이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을 해 놓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성은 씨가 아니라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 말고 다른 사람에게 또 제공을 했거나 아니면 당시에 처음에 고발장을 작성했던 쪽에서 김웅 의원이나 조성은 씨가 아닌 제3자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전달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갑자기 어딘가에서 갈 수 있는 문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규명부터 좀 명확하게 한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문제제기를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관련된 캠프에서 나온 얘기를 다 종합하면 이 사건은 추미애 전 장관을 정점으로 한 어떤 세력과 여권과 국정원과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홍준표 의원 캠프의 누군가.
모든 사람을 다 지금 엮어놓고 있어서 자꾸 꼬이고 해명이 안 되는데 일단 내놓을 수 있는 것부터 내놓고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가 진행되는 건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양지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YTN 양지열 (chosh05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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