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8295
증거능력 날아간 동양대 PC, '정경심 유죄 4년' 뒤집힐까 촉각
[해설] 조국 부부 1심 판결의 결정, 기존 정경심 1·2심 판결에도 영향 미칠까
21.12.27 17:56l최종 업데이트 21.12.27 18:32l선대식(sundaisik)
▲ 검찰 관계자들이 2019년 9월 3일 오후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총무복지팀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 수사를 위해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씨가 재직 중인 동양대학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가 있는 연구실과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하고 있다. ⓒ 연합뉴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국 전 장관 부부 입시비리 혐의 재판을 진행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지난 24일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11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해당 판례는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한 경우에는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 김아무개씨가 2019년 9월 10일 검찰 수사관에게 제출한 2대의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를 두고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임의제출 당시 그 소유자·사용자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정경심 전 교수가 이를 소유했던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절차를 요구하는 결정이어서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는 무엇이 담겼나... 7가지 혐의 중 6가지 담겨
▲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유성호
동양대 PC는 조국·정경심 부부의 여러 재판에 걸쳐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조국·정경심 부부의 아들 관련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하 조국·정경심 1심)뿐만 아니라, 이미 1·2심 판결이 나온 딸 관련 입시비리 의혹 사건(이하 정경심 1·2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양대 PC에는 검찰이 조국·정경심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증거들이 다수 담겨있다.
딸 관련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2심 재판부는 7가지 딸의 인턴활동·표창장이 위조되거나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6가지와 관련한 파일이 동양대 PC에서 발견됐다. 또한 검찰이 정 교수의 고의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활용한 파일 역시 발견됐다.
정 전 교수 쪽은 재판 과정에서 "동양대 PC는 위법수집증거이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과 같은 주장이다. 검찰이 동양대 PC를 임의제출한 조교 김아무개씨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정경심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조교 김씨에게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정 전 교수 쪽 입장은 받아들였지만, 증거능력을 두고는 입장을 달리했다. 관련 절차 하자가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를 댔다. 재판부는 "절차 하자를 이유로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통한 형사 사법 정의 실현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 이례적 반발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
▲ 2019년 9월 6일 오후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조국 후보자 딸이 받았다는 표창장 사진을 보고 있다. ⓒ 연합뉴스
재판부의 결정이 향후 조국·정경심 부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입리비리 혐의가 대부분 인정된 정경심 1·2심 재판 내용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비난을 샀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의 경우, '총장님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동양대 PC에서 나왔다.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2심 재판부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를 인정하는데 사용된 증거의 큰 축이 무너지는 셈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24일 재판부의 결정 이후 취재진에게 재판부를 비판하는 입장을 보내기도 했다. "검찰이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집한 증거를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 적용해 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확장시킴으로써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법의 이념을 부정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은?... 의견 분분
반대로 재판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경심 1·2심 재판부가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동양대 PC뿐만 아니라 다른 증거가 활용됐기 때문이다.
정경심 1·2심 재판부가 허위라고 판단했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장아무개 교수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2009년), 인턴십 확인서(2013년)가 대표적이다. 인턴십 확인서의 경우, 정 전 교수가 2009년 장 교수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일부 내용을 덧붙인 사실이 동양대 PC를 통해 확인됐다. 하지만 이는 법원이 체험활동 확인서와 인턴십 확인서가 허위임을 판단하는 핵심 증거로 활용되지 않았다.
정경심 1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 실제 조민씨의 체험활동 내용, 논문 작성과 발간 경위를 종합해 조민씨가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한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해 "설령 강사휴게실 PC에서 발견된 전자파일들 및 이에 대한 포렌식 결과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중략) 피고인(정 전 교수)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 최성해 총장이 정 전 교수에게 표창장을 발급하거나 재발급을 승낙한 적이 없고, 동양대 직원 또는 조교들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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