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227195210370?s=tv_news


[뉴있저] 김건희, 허위 경력 일부 인정..법적 처벌 가능성은?

YTN 입력 2021. 12. 27. 19:52 수정 2021. 12. 27. 20:27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어제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국민 사과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김건희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앵커]


앞서 저희 뉴있저 제작팀의 서은수 PD가 금요일날 인터뷰 할 때만 해도 공개석상에 나설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뉘앙스로는 아직 전혀 정해진 게 없는 것처럼 인터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나섰단 말입니다. 저건 어떤 의미를 가질까. 검토를 해보니까 그냥 사과하면 처벌받거나 이러지 않고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건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급해서 어떻게든 빨리 뭔가 마무리지어야 하는 것, 어떤 걸까요?


[박지훈]


두 가지 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중요한 건 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부분은 처벌의 가능성 부분인데 지금 문제될 수 있는 게 업무방해죄 내지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이 될 수 있는데 공히 범죄들이 다 7년 정도의 공소시효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했던 게 2014년, 13년 그 무렵이기 때문에 대부분 범죄가 7년은 지났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상 이 사실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적고, 최근에 시민단체에서 고소한 사기죄 같은 경우 10년이 공소시효거든요. 사기죄는 쉽지 않다고 봤을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한 다음에 본인이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 얘기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앵커]


결국 부 자가 여러 번 나오는데 좀 부실했다, 부정확하게 기록한 것도 했다, 약간 부풀린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인데 그 해명 그대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지훈]


그렇죠. 사실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정치적, 아니면 선거 관련된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교사, 예컨대 여고, 여상. 이 정교사 쓴 것도 부정확하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울대 경영학 석사 같은 경우도 오인할 수 있도록 표기를 했다. 또 NYU 연수한 것도 허위는 아니다라고 쓰고 있는데, 한국게임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 저게 저렇게 쓸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특히 윤석열 총장 시절에 기소됐던 범죄들을 봤을 때는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업무방해할 고의가 있거나 그렇게 업무방해가 됐을 때 기소가 됐었습니다. 예컨대 정경심 교수라든지 최강욱 대표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은 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는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저렇게 부정확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일단 사실이 아니라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들도 그대로 받아들일 만합니까?


[박지훈]


그것도 판단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뉴욕대 연수 관련해서 사실은 논란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연수는 아니라고 보고, 학력에 기재하기는 조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에 기재를 했는데 연수한 게 맞다. 수료증도 받았다, 이게 해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렇게 해명했고요. 쥴리라든지 유흥업소 이 부분은 터무니없고 이건 법적 처벌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수상 경력이 부풀려졌다는 것. 삼성 이런 것들도 본인이 확인을 하면 다 공개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해명은 하고 있지만 일부는, 특히 뉴욕대 이런 건 아직까지도 뭔가 애매하다. 그래서 법적 처벌하고 다르게 이게 과연 다 해명됐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지금 설명하는 대로 부풀려졌다, 조금 표기를 잘못했다, 이런 게 있다고 치면 이력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키보드로 치면서 이건 조금 부풀리자. 이건 조금 강사인데 교사라고 바꾸자, 이렇게 계속 바꿔나갔다면 이게 임의로 조작한 게 안 되는 겁니까?


[박지훈]


이게 사실은 조작은 자기 명의의 문서를 조작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력서에 적는 사람은 자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대 나왔다 해도 상관은 없는데 남의 문서를 조작했을 때, 예컨대 재직증명서 같은 거 만드는 건 위조죄가 성립하고요. 그런데 조작해서 이걸 보냈는데 채용하는 쪽에서 이걸 잘못 판단해서 채용을 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아니면 공무에 의한 공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게 예전 같으면 약간 과장한 건 업무방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이건 법률은 아닙니다. 일반적 사회 인식이었는데 윤석열 총장 들어오고 약간이라도 잘못 기재해서 이걸 제출하면 다 처벌하고 기소를 다 했어요. 또 기소해서 그 사람, 정경심 교수나 실형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얘기는 할 수 없지 않느냐. 본인이 기소를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이라면 그 잣대대로라면 저게 지금 공소시효 밖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되지, 공소시효 안에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 근무했는데 감사하면 1년에 한 번 그냥 잠깐 업무를 보는 것 정도니까 기획이사, 멋있게 썼다. 직책을 바꾼다. 부풀린 게 아니라 이건 허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박지훈]


사실은 일반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경력 하나 적는 데 조심해야 되고, 경력서 잘못 썼다가는 그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걸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용한 입장에서 잘못된 걸 기준으로 해서 당신 채용 취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지는 않는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에이치컬처 테크놀로지에서 본인이 기획이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 감사였죠. 이사랑 감사랑 달라요. 주식회사에서 이사하고 감사. 감사는 나중에 감찰하거나 감사하는 기관이고 실제로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 이사 자체가 집행하는 거죠.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본인이 실수했다기보다는 고의를 갖고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것도 역시 공소시효 밖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벌 못하는 거지, 만약 법의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댄다고 그러면 감사, 이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식회사에서 주주, 감사, 이사가 다 다른 기관인데요. 이거 자체는 문제가 충분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냥 단순히 한 이력서를 적어서 내려는 교수 지망생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기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내용일 텐데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조사를 불러서 해보지도 않고 기소장이 벌써 날아갔는데 그런 거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박지훈]


그게 문제된다는 거죠. 그게 다 표창장 등등이 다 업무방해죄 내지 위조죄인데 그거 다 조금이라도 잘못됐으면 인턴 채용서 그것만 잘못됐어도 다 기소를 해서 다 유죄받고 실형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잣대대로라면, 이거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잣대대로라면 이거는 공소시효 밖에 있지만 문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문제는 동양대 PC가 증거물로 채택이 됐다가 대법원이 다른 사건에서 판결한 그 판례에 의해서 지금 정경심 교수를 재판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거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박지훈]


네, 상당히 중요한 판결이 났는데 다른 이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판결이 지금 안 알려졌는데, 최근에 대법원에서 PC나 이런 것들을 증거를 획득했을 때 PC가 남의 PC를 가져왔으면 그 안에 있으면 증거를 확인해야 될 사람, 피의자를 꼭 참여시켜서 하지 않았으면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금 조국 장관하고 정경심 교수가 재판 받는 것은 정경심 교수 재판은 다른 재판입니다. 입시비리 관련해서 공범 재판이었는데 거기 나온 증거가 동양대 PC에서 나왔던, 아니면 김경록 씨 PC에서 나온 것을 갖고 왔는데 남의 PC를 증거조사를 하면 관계된 사람,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 불러서 확인한 다음에 이걸 포렌식해야 되는 게 지금 판결이 바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증거들은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재판 도중에 이거 증거 빼라, 증거 능력 없습니다. 검찰에 고지하면서 이거 빼고 나머지를 갖고 재판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 측에서도 약간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 정경심 교수가 늘 끌어안고 쓰던 것을 검찰이 가져가는데, 또는 조사를 하는데 정경심 교수를 입회시켜가지고 나름대로 참여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강사 휴게실에서 누구나 쓰던 것인데 그 안에 들어있는 정경심 교수 것을 봤다고 하면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박지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디지털 증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남의 디지털 증거를 갖고 오면 그 증거에서 획득한 것을 갖고 다른 것을 처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만약 제 휴대전화를 누가 줬는데 예컨대 변상욱 앵커 내용들이 있다면 내 휴대전화를 갖고 변상욱 앵커를 처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려면 변상욱을 불러서 이거 다 확인한 다음에 증거로 제출하라는 게 지금 대법원 판결 취지거든요. 지금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라면 지금 법원의 1심 결정이 저는 맞다고 보고 아마 추후에 앞으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앵커]


이게 그렇다고 또 쉽게 예단이 막 나오고는 있는데 조심스럽게. 그러면 다음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박지훈]


저는 사실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이거 말고요,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정경심 교수 표창장 등 징역 4년 사건, 이것도 지금 문제가 달라질 것 같아요. 특히 그 판결을 내린 재판부하고 지금 정경심 교수 재판부하고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리를 적용시키고 대법원은 사실판단을 하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이게 동양대 PC에서 나온 게 거의 80~90%가 증거인데 이걸 빼고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유죄라는 것은 증거재판주의이기 때문에 80~90%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 증거만 뺐을 때. 그게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사실심으로 돌려보내거든요. 파기환송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그러면 또다시 판단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이랑 정경심 교수가 받고 있고 1심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사건도 좀 달라지고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마는 지켜봐야겠죠. 박 변호사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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