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98277


윤석열 장모 '은행잔고 위조 사건' 동업자 "징역 1년 너무 적다"

[스팟인터뷰] 도촌동땅 매입 같이 했던 안소현씨 "위조는 최은순씨가 주도했다"

21.12.28 06:03 l 최종 업데이트 21.12.28 06:03 l 구영식(ysku)


"징역 1년은 너무 적은 거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인 최은순씨가 지난 23일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소감을 묻자 한때 최씨 동업자였던 안소현씨는 이렇게 답변했다. 안씨는 27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인터뷰에서 "보통 3년 이상은 받아야 한다"라며 "가짜(위조한 은행잔고증명서)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라고 토로했다. 


안씨는 지난 2014년께 판정받은 뇌종양 때문에 이날 오후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최은순씨랑 싸울 때 뇌종양을 판정받아서 통원치료를 해왔는데 신경을 쓰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오후에 입원한다"라며 "최은순의 '최'자도 듣기 싫다"라고 말했다.


1심 유죄에도... 최은순 측 "안씨에게 속았다" 계속 주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3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관련 1심 선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 이희훈

 

장모 최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에 위치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안씨와 공모해 신안저축은행(현재 바로저축은행)에 348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도촌동 땅을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아왔다(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 행사). 이렇게 도촌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안씨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있다. 장모 최씨는 도촌동 땅에서만 50억 원의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모 최씨는 지난 2일과 23일에 열린 결심공판과 선고공판에서 은행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너무 억울하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전 동업자 안씨가) 계획적으로 잔고증명 위조를 요구하고 사용한 것"이라며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직접 행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라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그의 변호인도 "위조행위는 (전 동업자 안씨의) 집요한 부탁에 의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 측은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안씨로부터 속았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최씨 측 이상중 변호사는 지난 23일 1심 판결 직후 "최은순씨는 잔고증명서가 법정에 제출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음에도, 안씨와 공모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억울하게 기소되었다"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 관련기사 : 징역 1년' 최은순씨 반발 "잘못된 판결, 부당한 결론" http://omn.kr/1wj13 )


동업자 안씨 "내가 시킨 건 티끌만큼도 없다... 위조는 장모 최씨가 주도"


하지만 안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를 주도한 사람은 장모 최씨였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처음에 돈이 있다고 나한테 은행 거(통장)를 가져와서 '이렇게 돈 많다'고 으시댔다고 할까, 과시했다고 할까"라며 "그런데 나중에 땅을 매입하려고 하니까 가짜 (은행잔고)증명서를 끊어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모 최씨가 가져온 것이) 가짜 (은행잔고) 증명서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씨는 "최은순씨가 돈이 있다고 해서 (도촌동 땅) 입찰을 받아놓고 실제 잔금 등을 치르려고 했는데 (최은순씨는) 돈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그런 짓(은행잔고증명서 위조)를 한 거다"라고 말했다. 


안씨는 "만약 내가 그 은행잔고증명서가 가짜라는 것을 알았고, 내가 최씨한테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를 시켰다는 단서가 있었다면 (장모 최씨에 의해) 난리가 났을 것이다"라며 "최은순씨는 전화로 유도해서 녹취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녹취한 것을 재판부에 많이 냈지만 내가 시켰다는 것은 티끌만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1심 법원 "위조 액수가 거액... 지속적으로 범행했다"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통장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박세황)은 지난 23일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그대로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라며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사문서 위조 부분에 대해 자백하고 현재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그들은 왜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와 싸우고 있나 http://omn.kr/1s3uq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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