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VD0vgxD9no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김어준의 뉴스공장 1월17일] 법원, '김건희 통화' 방송 허용..."공익 위한 보도라 판단"(박지훈)
TBS 2022. 1. 17.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김건희 통화 방송금지 '사실상 기각'..의미는?
"법원, 김건희 공적 인물..공익 위한 보도라 판단"
- 박지훈 변호사
▶ 김어준 : 지난주 내내 화제였던 MBC 스트레이트 어제 방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김건희 씨 측에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제기했고 일부 인용이 됐죠. 나머지는 그대로 방송됐는데 법적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혼자 나오셨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 박지훈 : 네, 박지훈입니다.
▶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 어디 갔어요.
▷ 박지훈 :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자, 오늘 원샷으로 다 독점해서 받으시니까. 방송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봤더니 뭐 몇 가지 쭉 나오는데 그중에서 이제 수사와 관련된 부분,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도이치모터스. 뭐 그건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크게 한 두 가지가 방송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언론에 불만을 표시한 내용도 빼라고 했습니다. 결국 9가지만 특정을 한 것 같은데 9가지 중에 2가지 정도만 법원에서 방송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서울의소리에서 그 대목을 공개해버렸어요. 공개해버렸는데 들어보니까 이건 방송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냐하면 언론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내가, 표현도 이상해요. 김건희 씨가 내가 정권 잡으면.
▷ 박지훈 : 네. 내가 정권을 잡으면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그 가처분은 MBC하고 지금 김건희 씨 두 사람의 문제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채권채무자라고 표현하죠.
▷ 박지훈 : 네. 채권채무자라고 하는데 서울의소리나 다른 언론기관은 대상자는 아닙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 박지훈 : 추후에 뭐가 문제 될 수는 있지만 뭔가 법원 판결 결정에 효과가 미치진 않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민사소송이잖아요.
▷ 박지훈 : 그렇죠. 민사가 딱 그런 거거든요.
▶ 김어준 : 형사면 이제 포괄적으로 미치는 건데,
▷ 박지훈 : 그렇죠.
▶ 김어준 : 이건 민사여서 요 방송국의 그 방송을 금지해 주세요, 하면 거기 국한해서 효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특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른 방송국에서 방송을 해버리면, 다른 방송국의 방송을 제한하는 결정을 아닌 거죠, 이게.
▷ 박지훈 : 그렇죠. 다른 방송에 방송을 해도 크게 상관없는데 추후에 이제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죠.
▶ 김어준 : 추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가,
▷ 박지훈 : 네. 그게 가능합니다.
▶ 김어준 :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미 서울의소리에서 공개해버렸기 때문에,
▷ 박지훈 : 지금 그래 되면 모든 언론에서 받는다면 사실,
▶ 김어준 : 모든 언론을 다 상대해야 되는 것이고.
▷ 박지훈 : 손해배상하기도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사실 과거와 같이 지상파 중심의 보도 관행에서는 이 방송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그 영향이 있고 실제 방송이 안 되는데 지금 같은 세상에서 사실 효력이 없어요.
▷ 박지훈 :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만약에 이게 가처분이 완전 받아들여져 가지고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래서 실제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서울의소리에서 공개를 해버렸고 그 내용을 보면 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미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 박지훈 : 후보 부인이 좀 놀랍습니다.
▶ 김어준 : 네. 거기 무사하지 못할 거다.
▷ 박지훈 : 언론기관을 좀 언론관을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 김어준 : 네.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식의. 처음에는 반 농담으로 시작하는데 뒤에 가면 어조가 이제 좀 단호해지죠.
▷ 박지훈 : 일반인이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니겠죠.
▶ 김어준 : 이걸 왜 방송 못하게 하죠?
▷ 박지훈 : 글쎄요. 하여튼,
▶ 김어준 : 이건 굉장히 심각한 후보 부인의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 박지훈 : 공익적인 부분이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그게 공익적이지 않다라고,
▶ 김어준 : 뭐가 공익적이지 않아요.
▷ 박지훈 : 법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 김어준 : 우리가 안 시켜도,
▷ 박지훈 :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김어준 : 우리가 안 시켜도 검찰이 알아서 다 잡아간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던데.
▷ 박지훈 :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오히려 그런 걸 방송해도 크게 문제 없는 부분인데 법원에서는 그건 좀 빼라고 했는데,
▶ 김어준 : 하여튼 그 대목이 궁금하신 분은 서울의소리에서 공개했으니까요. 찾아서 보시면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연약한 여성을 함정에 빠뜨렸다라고 표현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연약한 여성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 박지훈 : 네. 연약하지 않습니다. 함정도 아니고요.
▶ 김어준 : 법적으로 함정으로 이거 판단할 수 있을까요?
▷ 박지훈 : 안 돼요. 기자라고 밝혔고요. 거기 다 나오고요. 그리고 대화자 간에 녹음했기 때문에 불법적 요소도 없고요.
▶ 김어준 : 반론권 보장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 박지훈 : 반론권 보장했던 걸로 보여요. 지금 어제 MBC 보면 장 기자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게 반론권 보장이에요. 얘기하라는데 얘기 안 했는 거잖아요, 사실은.
▶ 김어준 : 본안소송은 이제 의미 없어진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본안 안 할 겁니다, 아마.
▶ 김어준 : 아예?
▷ 박지훈 : 안 했을 가능성 높고요. 이건 사실은 거의 가처분에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 김어준 : 그렇죠. 방송 막느냐의 문제였으니까.
▷ 박지훈 : 네. 본안소송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본안은 아예 의미가 없겠다.
▷ 박지훈 : 앞으로 한다면 뭐 손해배상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막 보도가 삽시간에 퍼지면 손해배상을 특정하기 어려워요. 전 언론사 대상으로 하긴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실상 법적인 문제는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어준 : 법적으로 그러니까 과거 언론 환경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는데,
▷ 박지훈 : 지금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 7시간짜리 다 털면 그것도 봐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요.
▶ 김어준 : 국민의힘에서는 실질적으로 반론권이 보장됐다고 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 박지훈 : 그건 자기들이 반론권을 잘못 행사한 거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반론권을 하려면 좀 들어보, 좀 듣게 해 주세요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냥 자꾸 그냥 자기 얘기하게 해달라고 그냥 거절했던 거거든요.
▶ 김어준 :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불법 녹취했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에 대해서는?
▷ 박지훈 : 그래 보기는 어렵습니다.
▶ 김어준 : 법적으로.
▷ 박지훈 : 불법 녹취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합법적인 녹취입니다. 사적인 대화,
▶ 김어준 : 당사자 간에 대화니까.
▷ 박지훈 : 네. 만약에 녹음기를 틀어놓고 나갔으면 몰라도 전화를 하면서 했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법적인 부분 여기까지만 하죠.
▷ 박지훈 : 네.
▶ 김어준 :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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