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본 매체 대표와 기자 등 3명 형사고발..'방송금지 무시' 관련 민사소송도 예고
'野, 본지 기자 코바나 컨텐츠 방문 당시 녹취행위 및 방송금지가처분 내용 공개 문제 삼아', '본매체, 계속 공개할 예정'
윤재식 기자 | 입력 : 2022/01/17 [15:46]
[국회=윤재식]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본 매체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3명을 형사 고발한다.
▲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수석부대변인 담당 최지현 씨가 17일 논평을 통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공보단
국민의힘 선대본에서 수석부대변인 담당하는 최지현 씨는 17일 오후 선대본 공보 단체대화방을 통해 본 매체와 열린공감TV 관계자를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 행위 등으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글에서 작년 8월 말 본 매체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여러 명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는 사실을 16일 MBC 방송을 통해 알게 되었다며 관련 녹음은 열린공감TV와 서울의소리 측에서 사전에 계획하고 기획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제 방송으로 인터뷰 취재가 아닌 사적 대화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면서 “서울의소리 등은 MBC가 보도하지 않은 부분까지 녹음파일을 함부로 공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자 간 대화를 몰래 녹음해 유포한 행위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면서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추가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민사소송을 즉시 제기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본 매체는 16일 MBC 스트레이트가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통해 방영하지 못했던 내용을 매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렸다.
본 매체는 앞선 기사에서 밝혔듯이 김건희 녹취록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며, 특히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의 녹취관련 영상은 MBC 스트레이트에 방송이 되지 않더라도 ’국민 알권리와 후보자 검증‘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매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업로드 할 계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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