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장모 최은순 무죄 "병원 운영 안했다".."역시 대한민국은 검찰민국"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사기 전부 무죄..재판부 "불법 요양병원 개설·운영 관여 증거 부족"
정현숙 | 입력 : 2022/01/25 [15:57]
"세상에 22억 9천이라는 돈을 편취했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니"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 관여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은순(7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 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동업자들과 공모해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는다.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최씨 측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라며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최씨만 항소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순 없다.
최씨는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뭘 또 걸고 넘어지려는지 모르겠다"고 검찰 신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씨 측은 동업자와 공모하지 않았고 동업자의 요청을 형식적으로 따랐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이 아닌 최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으로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해당 요양병원에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총 22억9420여만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앞서 1심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및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최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의 3년 구형에 3년 실형 나온게 결국 보여주기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없는 가운데 검찰이 항소마저 포기하면서 2심이 최씨의 형량을 더 높이기 어려운 가운데 무죄를 선고해 역풍 조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상고를 할 것인지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주혁 의사는 이날 SNS를 통해 [역시 대한민국은 검찰민국]이란 제하로 통렬히 비판했다.
그는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판사는 '혐의 입증이 안된다', '윤의 장모가 불법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1심 징역3년을 뒤집고 무죄 선고"라고 적고는 "세상에 22억 9천이라는 돈을 편취했는데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니"라고 탄식했다.
이어 "주심인 윤강열 판사는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 친구로 소문 난 자로서 윤의 장모 주거지변경을 허가하고 보석 취소 요청도 밟으신 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선 검사가 최고다. 검사를 해야 한다. 그래야 돈도 벌고... 부자 된다."라며 "게다가 검찰 출신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서 검찰 출신으로선 최초 대통령이 나오는 것.... 더더욱 검찰 공화국으로서 아성은 공고해질 듯"이라고 관측했다.
아울러 "김건희 집안은 아마 윤석열 5년 동안 대한민국 최대 재벌로 부상하지 않을까 예상됨. 거기 돈 안 바쳤다간 다 감옥 갈 테니..."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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