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2389
‘검찰총장 윤석열’은 왜 채널A 기자에게 ‘음성파일’ 물었을까
기자명 정철운 기자 입력 2022.02.16 18:07
오마이뉴스, 이동재 재판 자료에서 법조팀장 카카오톡 메시지 입수
“한동훈 위해 총장 권한과 검찰 조직 사적으로 남용한 또 다른 정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채널A 기자에게 2020년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의 핵심인 ‘한동훈 검사장 녹음파일’ 존재 여부에 대해 물었다는 보도가 나와 주목된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은 2020년 총선 무렵 현직 고위직 검사와 기자가 공모해 여권 유력인사 유시민을 수사하기 위해 관련자를 협박·회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16일 오마이뉴스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혐의 재판 자료에 있던 당시 채널A 법조팀장 메시지를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배혜림 팀장은 4월2일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내 누군가에게 보냈다. “윤석열 총장이 ○○○기자 통해서 계속 물어오고 있나 봐요. (한동훈-이동재) 음성파일요.” 오마이뉴스는 “검찰 수장이 사적으로 기자와 접촉해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직접 알아본 것”이라며 매우 이례적인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채널A 법조팀장이 메시지를 보낸 4월2일은 대검찰청 감찰부(감찰부장 한동수)가 법무부로부터 검언유착 의혹 진상조사 공문을 받고 감찰에 착수한 날이다. 4월1일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간 통화는 12회 이뤄졌고, 2일에는 17회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혜림 법조팀장은 이미 3월23일 오전 10시경 한동훈 검사장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음성 녹음파일이 없다”고 전했는데, 당시 윤 총장은 한 검사장과 수시로 연락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음성파일과 관련해 채널A 내부에 무언가를 재차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16일 오마이뉴스 보도와 관련, “자신의 최측근을 구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권한과 검찰 조직을 사적으로 남용한 또 다른 정황”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최강욱 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총장이 일일이 전화를 돌려 알아본다는 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2020년 12월16일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위반 등 4가지 사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고, 지난해 10월14일 서울행정법원은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 징계위는 “윤석열이 한동훈에 대한 감찰 및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4월8일 대검 차장검사를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게 하고, 감찰 및 수사 권한이 전혀 없는 대검 인권부에서 조사를 담당하도록 지시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다.
2020년 3월31일 ‘검언유착’ 관련 MBC 첫 보도(“‘가족 지키려면 유시민 비위 내놔라’…공포의 취재”) 이후 검찰 수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나 이뤄졌고, 한동훈 검사장 소환 조사는 수사 착수 석 달 만에 이뤄졌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수상한 행적이 자세히 담긴 채널A 진상 보고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도 못했다. 부실수사 논란 끝에 이동재 전 기자는 강요미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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