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67982&pDate=20220726


[팩트체크] 총경들이 '위수지역' 이탈? 장관 발언 따져보니

[JTBC] 입력 2022-07-26 19:46



[앵커]


여기서 바로 이상민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팩트체크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총경들이 위수지역을 이탈한 건지, 무기도 소지할 수 있는 건지입니다. 결론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이지은 팩트체커입니다.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23일 회의에 모인 총경들의 위수지역 이탈을 지적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대정부질문) : 일선 (경찰) 지휘관의 경우에는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수지역을 이탈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수지역은 군에서 한 부대가 방어를 책임지는 구역을 뜻합니다.


외출·외박을 해도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고 알려졌죠.


하지만 경찰 관련 법이나 규정엔 이런 위수지역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근무 시간이 아닐 때 2시간 안에 복귀하기 힘든 곳에 가려면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란 복무규정은 있습니다.


총경 모임 주최 측은 참석자들이 이 신고를 마쳤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위수지역 이탈 금지는 군에서도 사실상 사라진 개념입니다.


2018년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폐지를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평화로운 그런 시기에 갑자기 군에서 사용하는 위수지역 개념을 무슨 근거로 (경찰에) 적용했는지…징계 정당성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 다소 궁색한 모색이 아닌가…]


정부와 여당은 경찰의 무장 가능성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어제) : 경찰은 물리력과 강제력 심지어 무기도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군데 모여서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경찰서의 총기는 정식이든 간이든 무기고에 보관됩니다. 


상부에서 명확한 총기 휴대 지침이 떨어지지 않으면 실무 담당자들은 무기고를 열지 않습니다.


서장이라고 해도 불분명한 목적을 대고 총기를 꺼내갈 수 없고, 집단 무장을 지시할 수 없는 구조인 겁니다.


2016년 오패산 사제총기 경찰 피격 사건 때도 해당 경찰서장은 권총 없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류근창/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 (어제 / JTBC '뉴스룸') : 쿠데타는 너무 앞장선, 앞서 나간 발언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거기에 참석하신 총경분들이 총 차고 회의에 참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일선 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군에서도 사라진 위수지역 준수의 개념이나 현실적이지 않은 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쿠데타 모의로 규정한다면 오히려 경찰의 반발만 키울 수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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