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20918172449502
'85억 횡령' 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 빼돌린 돈 더 있었다
신심범 기자입력 2022.09.18. 17:24
공사 보증금 가로채챈후 허위로 전산등록..법원 징역 2년 선고
85억 원을 횡령해 중형을 선고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 직원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2억 원을 더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감도. 국제신문DB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오흥록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사업단 경영보상부의 구매·회계·결산·세무 업무를 맡아 일하던 중 회삿돈 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이번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임대인이 입금한 보증금을 공사 몰래 가져간 뒤 이를 숨겼다. 피해자 B 씨는 한국수자원공사 합숙소로 사용된 부산 강서구 명지동 한 아파트의 임대인이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서 그는 2016년 6월 9일 오후 3시35분 부산 강서구 신한은행 녹산공단금융센터에서 회계 담당자인 A 씨 앞으로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했다.
A 씨는 이 돈을 자신의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보증금을 횡령한 사실을 감추고자 공사 내부 전산 시스템에 마치 임대차 계약이 연장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입력하기도 했다. 공사는 여전히 그가 횡령한 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다. 오 판사는 “공사의 회계 업무 담당자였던 피고인이 자신의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며 “죄책은 매우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미 또 다른 횡령죄로 복역 중이다. 그는 지난 5월 26일 8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전자기록등위작죄)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2년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았다. 2014년 1월~2020년 11월 본사에 사업 부지 취득세 대금을 이중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사의 돈을 횡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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