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pdunlpaaQCg?t=950 (15:50)

https://tbs.seoul.kr/cont/FM/NewsFactory/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299A


대통령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추진 논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의 인터뷰

김어준의 뉴스공장  2022-11-21 


15:50 부터


* 내용 인용 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4공장] 

대통령경호처, '군경 직접 지휘' 추진 논란..쟁점은?

-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 김어준 : 정부가 대통령경호처장으로 하여금 군과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요.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부승찬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경호처장이 필요한 경우에 군인과 경찰을 지휘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한 마디로 하면. 


▷ 부승찬 : 네. 


▶ 김어준 : 일단 이런 적이 우리가 있었습니까? 


▷ 부승찬 : 유신 시절에 차지철 경호실장 있을 당시, 


▶ 김어준 : 그때는 그런데 그분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 부승찬 : 시행령 자체에. 


▶ 김어준 : 있었어요, 그때는? 


▷ 부승찬 : 그때도 잠시 있었고요. 수도경비사령부 창설령에도 수도경비사령부까지 지휘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죠. 


▶ 김어준 : 그때는. 


▷ 부승찬 : 네. 그때는 있다가 80년도에, 


▶ 김어준 : 그때는 뭐 다 대통령부터 다 군인들이었잖아요.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군인 아래에 둔 것 아닙니까? 한 마디로. 


▷ 우상호 : 네. 


▶ 김어준 : 군인이 경호처장이 되어서 내가 예전에 지휘하던 군인도 경호처장으로 지휘하겠다.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때는. 


▷ 부승찬 : 네. 그때는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그 이후로 경호, 대통령경호처장이 군 그리고 경찰을 직접 지휘한다. 감독권을 행사한다. 그런 적은 없었잖아요, 한 번도. 


▷ 부승찬 : 없었죠.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부 시절에 이게 폐기가 됐죠. 그래서 폐기가 돼서 80년도에 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 4년 정도 그렇게 운영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차지철, 유명한 분이죠. 차지철 그땐 경호실장이라 불렀던가요? 


▷ 부승찬 : 네. 경호실장입니다. 


▶ 김어준 : 경호실장이 군을 자기 아래로 둔 적이 있었는데,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 이후로는 폐지됐다가. 그런데 이게 우선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이해하십니까?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부승찬 : 제가 봤을 땐 일단 김용현 경호처장의 개인적인 야욕이 전 좀 들어있다고 봐요. 


▶ 김어준 : 그분이 군 출신이죠. 


▷ 부승찬 : 네. 군 출신이고, 실질적으로 군 생활에서 청와대를 경호했던 1경비단장을 역임했고요.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했죠. 그리고 이제 국방부 이전에 앞장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군사외교로 사용하는, 


▶ 김어준 : 국방부 이전 당시 이전해도 문제없다는 강변을 하셨던 분이죠, 이분이 또. 


▷ 부승찬 : 아니. 처음 들어와서 14일 날, 3월 14일 날 들어와서 선거 끝나고 대선 끝나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제 최종 통보를 한 거죠. 3월 말까지 나가라. 그 장본인이 이제 김용현 처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남동 해병대사령관 그 공관. 거기에 이제 똬리를 틀고 앉아있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군에서 상당히 중요한 보직, 


▶ 김어준 : 방금 말씀하신 한남동 해병대 공관이요? 


▷ 부승찬 : 해병대사령관 공관. 


▶ 김어준 : 사령관 공관에 지금, 


▷ 부승찬 : 지금 경호처장이 들어가 있죠. 


▶ 김어준 : 그래요? 


▷ 부승찬 : 네. 네. 들어가 있죠. 


▶ 김어준 : 그러면 해병대, 


▷ 부승찬 : 쫓겨났죠. 


▶ 김어준 : 대통령 그 관저만 쫓아, 그 뭡니까. 


▷ 부승찬 : 아니죠. 그 해병대사령관 공관은 경호처장이 쓰고, 그다음에 육군총장 공관은 이제 저 비서실장이 쓰고. 


▶ 김어준 : 아, 그래요? 


▷ 부승찬 : 네.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어준 : 원래는 그 육군참모총장 그 공관을 쓰려고 했다가 대통령이,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이제, 


▷ 부승찬 :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 김어준 : 외교부장관 공관으로 바꾸고, 그러면 돌려준 게 아니라, 육군참모총장에게. 그걸 비서실장이 가져갔어요?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경호처장이 해병대 공관을 가져갔어요? 


▷ 부승찬 : 네. 이게 사실은 공관의 개념이 한미라든지 이제 국제 각국 군들과의 이제 군사외교를 하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스탭들이 그걸 사용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김용현 총장의 1차적으로 봤을 땐 좀 야욕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 김어준 : 본인이 군 출신이기도 하고 하니까 군을 다시 내가 경호처장이 된 이 자리 아래에 지휘로 두고 싶다, 뭐 이런. 


▷ 부승찬 : 네. 네. 그런 야욕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국내적인 문제도 볼 수 있죠. 대통령실 이전,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가 좀 날로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호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테고, 그러면 이제 인원 자체를, 인원 자체도 상당히 추가 소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뭐 언론에는 3천 명 정도 나왔는데, 지금 군에서만 한 2천 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 뭐 대략 한 5천 명 정도가 지금 경호 임무에 투입되고 있는데, 그런 인원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감독, 이런 것들이 좀, 


▶ 김어준 :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정권 뭐 중후반 되면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지만 이제 집회들이 굉장히 이제,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군도 지휘할 수 있도록, 


▷ 부승찬 : 네. 


▶ 김어준 : 군을 투입하고 군도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경호처장이 갖고자 하는 것이다? 


▷ 부승찬 :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좀 빗대기가 좀 뭐하지마는 북한에 이제 호위사령부라고 있거든요. 


▶ 김어준 : 네. 


▷ 부승찬 : 호위사령부가 있는데, 호위사령부가 지금 시행령에 맞는 경호처 시행령 그 입법 예고한 시행령과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든요. 호위사령부는 기본적으로 인민무력성. 즉 말하자면 국방부 소속입니다. 하지만 지휘 자체는 국무위원회. 대통령실 지휘를 받거든요. 이걸 북한한테 배웠는지 좀 이게 상당히 유사한 패턴. 


▶ 김어준 : 그러니까 왕의 호위무사인데, 지금. 예전 사극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왜냐하면 뭐 서양에 그 왕의 근위병 같은 건데. 그런데 거기 기존에 경호처 외에도 군도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투입할 수 있고, 그걸 지휘를 경호처장이 하겠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경찰도, 경호처와 경찰은 다른 조직입니다.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경찰도 직접 지휘감독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 부승찬 : 네. 네. 그 얘기입니다. 


▶ 김어준 : 경찰도 당연히 무슨 소리냐. 경찰의 지휘라인이 따로 있는데. 


▷ 부승찬 : 오히려 경찰이 이제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뭐 저는 뭐 국방부가 반발한 것 같지는 않고요. 


▶ 김어준 : 국방부도 보도에 따르면,


▷ 부승찬 : 뭐 현장 지휘할 수 있다 정도 문구인데,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라는 개념 자체를 이종섭 장관이 이게 섣불리 경솔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군에서 쓰는 지휘라는 건 지휘계통, 즉 상하관계에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경호처와 국방부는 협조 관계지, 지휘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장지휘할 수 있다라는 표현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경호처의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저는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군에는 군의 지휘체계가 있잖아요. 


▷ 부승찬 : 네. 그렇죠. 


▶ 김어준 : 다 아주 탄탄하고, 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지휘체계가 있는데, 그러면 경호처장이 갑자기 군의 지휘체계 어디로 끼어들어간다는 겁니까? 어디 4성 장군보다는 높고 3성 장군보다는 낮, 


▷ 부승찬 : 경호 관련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경호 관련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네. 


▷ 부승찬 : 그러면 경호 관련이라는 말은 지금 사회적 혼란이라든지 집회라든지 이런 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관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게 되면 군의 동원이 가능해지고요. 지금 현재 수방사 소속의 일부 부대뿐만 아니라 수도방위사령부 전체를 동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위법이라는 개념. 위법이라는 개념. 이거는 뭐 원래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임한 게 위배된다, 이런 것 너무 많이 나왔지만, 


▶ 김어준 : 경호처장이, 이제 저는 구체적으로. 경호처장이 어? 이거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 필요해. 그럼 국방부장관에 지시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까, 이게? 


▷ 부승찬 : 아니. 이제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거기 명시된 대로 경호 관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 국방부장관도 거절할 수, 


▶ 김어준 : 경호 관련이라는 판단은 경호처장이 하는 것 아니에요.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경호처장이 이거 필요한데 싶으면 군을 예를 들어서, 


▷ 부승찬 : 동원할 수 있죠. 


▶ 김어준 : 군의 기본적인 명령체계를 뛰어넘어서, 


▷ 부승찬 : 그렇죠. 


▶ 김어준 : 뭐 참모총장에게, 혹은 뭐 국방부장관에게 지시를 직접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 부승찬 : 그렇죠. 이제 국방부장관에게 이제 지시가 가능해진 구조로 가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만 지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 부승찬 : 헌법이나 국군조직법상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군의 존재 이유가 외부 위협에 대해서 총부리를 외부로 향하게 하는 거잖아요. 


▶ 김어준 : 네. 


▷ 부승찬 : 그런데 이게 자칫 경호를 명분으로 해서 총부리가 내부로 갈 수 있다라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네. 


▶ 김어준 : 굉장히 이상한 법입니다.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를 명분으로 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 부승찬 : 지휘감독할 수 있죠. 네. 


▶ 김어준 : 그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할 말이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또 모시겠습니다. 


▷ 부승찬 : 네. 


▶ 김어준 : 부승찬 대변인이었습니다, 전.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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