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쪽 중 20쪽가량 할애…주가조작 핵심으로 '김 여사 계좌' 지목
[JTBC] 입력 2024-10-01 19:24
 

 
[앵커]
 
한국거래소가 분석한 결과서 내용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법조팀 여도현 기자와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 기자, 먼저 거래소가 만든 분석 결과서가 어떤 문서인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상거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각 거래들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때 참고하는 핵심 기초자료입니다.
 
검찰은 결과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20년 11월 4일, 사건을 형사부에서 특수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로 다시 배당했습니다.
 
[앵커]
 
결과서에 김건희 여사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자]
 
검찰은 권오수, 김건희, 최은순, 양모 씨, 최모 씨 포함해 8명 분석을 의뢰했다가 계좌 주인 김모 씨 등 12명을 더 의뢰했습니다.
 
또 거래소가 별도로 살펴본 인물들까지 20명 넘게 이 결과서에 등장합니다.
 
결과서 본문은 80쪽인데, 이 중에 김건희 여사의 거래에 대한 분석만 20쪽 가까이 되니까, 그중에서도 김 여사 관련 계좌에 집중한 겁니다.
 
[앵커]
 
또 '김 여사 계좌의 시세조종이 의심된다' 이렇게도 판단을 했던데, 그 판단 근거는 또 뭡니까?
 
[기자]
 
한국거래소는 호가관여율에 주목했습니다.
 
호가 관여율은 전체 주문에서 시세조종 주문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기준인데요.
 
그래서 특정 거래의 호가 관여율이 높으면 시세조종으로 의심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5% 이상이면 이상거래로 의심하고 수사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앵커]
 
5% 이상만 돼도 그렇군요. 혹시 그럼 김 여사 계좌의 호가 관여율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몇 가지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3일 모친 최은순 씨와 염모 씨가 판 주식을 김 여사가 살 때 호가관여율이 16.11%입니다.
 
다음 날 김모 씨와 백모 씨가 판 주식을 김 여사가 사는 과정에서 호가관여율은 21.26%입니다.
 
[앵커]
 
모두 5% 이상이군요?
 
[기자]
 
네, 맞습니다. 법원이 공소시효로 인정하지 않은 기간까지 넓히면, 종가를 기준으로는 호가관여율이 64.64%까지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아, 64% 이상도요. 법원이 호가관여율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도 궁금한데, 혹시 이 사건 관련해서 호가관여율에 대해 법원이 판단한 게 있습니까?
 
[기자]
 
2심 전주 손모 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호가 관여율을 언급했는데요.
 
공소시효 밖인 2010년 10월 8일 거래긴 하지만, 시세조종의 간접 정황이라면서 수치를 언급했습니다.
 
[앵커]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정황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당시 손씨 거래를 두고 종가기준 호가관여율일 38.64%라고 판결문에 적었습니다.
 
오전 거래를 놓고는 7.93%의 호가 관여율을 인용했습니다.
 
전부 다 한국거래소의 결과서를 토대로 했습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호가관여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의심이 간다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거래소는 다른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가 있었다면 2011년 7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기간까지 시세조종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동원된 것까진 확인이 된 것이고, 주가조작을 알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여서 수사로 풀어야 할 대목입니다.
 
[앵커]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번 차익도 이 결과서에 담았잖아요?
 
[기자]
 
그동안 김 여사 13억9000만원, 모친 최은순 씨가 9억원대, 이렇게 해서 23억원으로 총금액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어떻게 추산을 한 건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입니다.
 
6개 계좌를 분석한 결과인데 다만, 법원은 3개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또 외부 요인도 있어서 주가조작의 부당이득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깊숙하게 관여돼 있다는 자료들이 많았는데, 김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는 올해 7월에서야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거래소가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주가조작 의혹의 중심에 놓고 분석을 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체 주가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꼭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거래소가 상세하게 분석한 5명 가운데 3명은 조사를 하거나, 기소하거나 아니면 증인으로라도 법정에 세웠지만 단 2명, 김건희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만 3년 반이나 지나서 지난 7월과 9월에야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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