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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사원, 전현희에 유리한 증거 은폐…관저 감사는 계좌 추적도 안 해
공수처, 감사원 포렌식 은폐 확인…실무자 추가 입건
전 정부 겨냥 감사와 달리 관저 감사엔 포렌식 안 해
기자 김남일 수정 2024-10-15 10:05등록 2024-10-15 05:00
한일 정상회담과 아세안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1일(현지시간) 라오스 비엔티안 왓타이 국제공항에서 귀국하기 위해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정부 표적 감사와 현 정부 부실·허위 감사 논란을 사고 있는 감사원이 2022년 전현희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과정에서 ‘감사·수사요청 방향’과 반대되는 디지털포렌식 증거를 확인해놓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반면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와 무자격 업체 등이 예산 수십억원을 타 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에는 디지털포렌식은 물론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감사에 디지털포렌식 등을 집중 활용했던 것과 대비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감사원 실무자를 추가 입건하는 등 ‘전현희 무고’ 사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정권은 ‘탈탈’…김건희 의혹, 기본적인 컴퓨터도 안 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최근 5년(2020년∼2024년 8월)간 디지털포렌식 실시 자료를 받아 14일 공개했다. 이 기간 100건의 감사 사항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실시됐는데, 지난달 12일 감사보고서가 나온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의혹 감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관련 자료를 임의 제출받더라도 은폐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서버·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한다. 감사원법의 ‘관계 문서·장부·물품 등의 제출 요구’를 근거로 한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과 발주처 모르게 하청을 준 무자격 업체 등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회계검사권을 통해 국가·공공기관과 직접 계약을 맺은 민간인 계좌를 추적할 수 있다.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와 달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방송통신위원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신재생에너지 사업(2건) △새만금 잼버리대회 △북한 지피(GP) 불능화(이상 문재인 정부 관련) △백현동 개발 △경기도 △성남시(이상 이재명 대표 관련) 감사 등 표적 감사 논란을 부른 감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이 빠짐없이 실시됐다.
전현희 감사…‘의도’ 안 맞는 포렌식 증거 사라져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2022년 전현희(현 민주당 의원)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에서 확보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은폐하고, 이와 반대되는 내용으로 수사 요청한 사실을 인지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희 무고’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이미 입건한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위원(당시 사무총장) 등 외에 포렌식 관련 감사원 실무자까지 무고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군 휴가 미복귀 의혹)와 관련해 ‘권익위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직후인 2022년 7월 관련 제보를 받았다며 감사에 착수했고, 그해 10월 ‘전 위원장이 허위 보도자료를 직접 작성한 뒤 배포하게 했다’며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수사 요청 전인 8∼9월 권익위 컴퓨터 포렌식과 직원 조사를 통해 권익위 담당부서 실무진과 대변인실 사이에 보도자료 초안과 수정본이 오가는 등 수정 단계를 거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제목·내용 등이 상당 부분 바뀌었는데, 특히 ‘전현희 위원장은 결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초안 내용이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고 한다. 권익위 직원 역시 같은 취지 진술을 했다고 한다. ‘전현희가 직접 작성해 배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수사요청과 배치된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포렌식 결과 등을 무시하고 전 위원장을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은 수사 요청 이듬해인 지난해 6월 내놓은 감사보고서에도 포렌식 결과와 권익위 담당자 진술을 반영하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별도로 내용 수정을 하지 않고 보도자료로 배포했다”고 기재했다.
감사원은 ‘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보한 감사사무 관련 증거·문서 등을 감사시스템에 등록해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 자료 은폐는 중징계·형사처벌 대상이다. 감사원은 지난 4월 공기업 감사 과정에서 증거 서류를 은폐·조작해 허위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직원을 파면 요청(최종 해임 결정)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 수사로 감사원이 전현희 감사의 포렌식 증거를 은폐한 뒤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관련자들은 무고죄와 별개로 허위 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 혐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지난 9월12일 감사원 앞에서 대통령 관저 감사 결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특혜 의혹…계좌추적 없이 업체 자료만 믿었다
김승원 의원은 “전 정부 감사에서 과도한 포렌식 등을 지적받았던 감사원이 1년8개월 간 진행된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서는 단 한건의 포렌식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대한 봐주기 감사이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감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인사는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때문에 여의치 않을 수 있지만, 행정안전부로 복귀한 공사감독자나 감사 당시 국토교통부 차관이었던 김오진 등은 당연히 디지털포렌식을 실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혜 의혹이 분명한 만큼 배임이나 뒷돈 규명이 필요한데, 계좌추적 없이 업체가 제출한 명세서만 보고 국가예산 수십억원 지급이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정감사에서 기관 답변 등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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