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ZfEaPTV_vnY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19534

 

'주식 잘 모른다'며 무혐의? 김 여사 모녀 23억 벌었는데…
[JTBC] 입력 2024-10-18 18:59
 

 
[앵커]
 
결국 김건희 여사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고, 김 여사와 그 어머니에겐 투자로 번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 모녀가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만 23억원을 벌여들인 걸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을 모른 채 계좌나 자금을 맡긴 것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상원/서울중앙지검 4차장 :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 이해도가 낮아 주가조작이란 걸 알기 힘들고, 상장사 대표가 시세를 조종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식 수익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는 13억여원, 최씨는 9억여원, 둘이 합해 23억원을 번 것으로 봤습니다.
 
2009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입니다.
 
검찰의 결론대로면 주식을 몰라 상장사 대표의 범행에 계좌를 활용당했는데 모녀가 23억원이란 큰돈을 번 겁니다.
 
결국 처벌은 피하고 투자 이익금만 남은 셈입니다.
 
다만 법원은 외부요인도 있어 주가조작에 따른 부당이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손모씨는 주식 전문가로 김 여사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손씨는 1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홍승재 / 영상편집 이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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