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 여사 디올백' 영상 못 볼 뻔‥방심위 접속차단 시도 정황
입력 2024-10-20 20:05 | 수정 2024-10-20 20:097
 

 
앵커
 
류희림 방송통신 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1월, 인터넷 언론이 공개한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영상'의 접속을 차단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본방송 하루 전날 예고편이 나간 뒤, 류 위원장이 해당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라고 휘하 간부에게 지시한 증거를 MBC가 확보했습니다.
 
이용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의소리'는 <김건희 여사 명품 선물> 본방송을 하루 앞두고 예고편을 내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35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심의 담당 국장이 실무 팀장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위원장님이 어제 늦은 밤 11시 넘어서 오늘 긴급 안건 상정을 지시하신 게 있다"면서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합니다.
 
서울의소리 예고편 영상 주소를 보내 "오늘 긴급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등 어떤 규정으로 상정이 가능한지'를 묻습니다.
 
이어, "본편이 오늘 저녁 9시에 나온다"며 "위원장님이 빨리 올려달라고 했다"는 지시도 덧붙였습니다.
 
인터넷 언론의 경우 방심위가 심의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데도, 해당 영상의 접속 차단을 시도한 걸로 보입니다.
 
실무 팀장은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사실 확인도 없이 먼저 심의할 수 없고, 비판 보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30분 뒤, 경호법 위반은 아닌지 따져보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추가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실무 팀장]
"(경호법 위반 검토는)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고 타부서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한테 검토하라고 한 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김건희 여사 측이 영상 삭제 요청 민원을 넣은 시각은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1시 반쯤.
 
류 위원장의 첫 지시가 이보다 두 시간여 앞섰던 만큼, 양측의 사전 교감이 있었을 거란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한민수/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올백 수수 영상이 세상에 알려지지도 못할 뻔했습니다. 이게 대통령실의 지시인지 밝혀져야 합니다. (방심위를) 충성 도구로 전락시킨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방심위는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제의할 수 있으며 서울의소리 영상을 긴급 안건으로 심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배우진 / 영상출처: 유튜브 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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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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