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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서 드러난 윤석열 수사 무마 정황
조우형-박영수 소속 법무법인 1억5000만원 계약서 발견…“조우형은 곧 부산저축은행” 발언에도 수사 무마 
기자명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입력   2024.10.21 15:49
 
▲ 뉴스타파는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뉴스타파는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뉴스타파 vs 윤석열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명예훼손’ 또는 ‘뉴스타파 vs 윤석열’ 재판에서 나온 증거자료를 통해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6일 뉴스타파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통해 2011년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보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인터뷰라며 녹취 속 대화 당사자인 김만배·신학림, 이를 보도한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재판에 넘겼다. 
 
뉴스타파 측은 재판에서 주임검사인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 조우형을 봐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조우형 관련 비리는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박영수 변호사 등의 조우형 수사무마 청탁이나 윤석열 수사팀의 수사무마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드러난 조우형-박영수 1억5000만원 법률계약
 
지난 2021년 10월 조우형은 JTBC와 인터뷰에서 박영수 변호사를 찾아가긴 했지만 변호사 수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만배·신학림 녹취를 보면 김만배가 윤석열 검사와 친한 박영수 변호사를 조우형에게 소개해줬고 이후 조우형이 수사망을 빠져나갔다는 내용이 나온다.
 
뉴스타파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기록에서 조우형과 박영수 변호사가 맺은 법률자문 계약서를 찾았다.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1년 3월1일자 계약서로 계약금액은 1억5000만 원, ‘갑’은 조우형이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차명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 벨리타하우스, ‘을’은 박영수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산호였다. 
 
▲ 검찰 증거자료로 제출된, 조우형이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차명 SPC 벨리타하우스와 박영수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산호의 법률계약서. 자료=뉴스타파
▲ 검찰 증거자료로 제출된, 조우형이 운영하던 부산저축은행 차명 SPC 벨리타하우스와 박영수 변호사가 운영하던 법무법인 산호의 법률계약서. 자료=뉴스타파
 
조우형의 지난해 7월11일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조우형은 “대략 2011년 6월경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무렵 허아무개 변호사(법무법인 산호 소속)가 ‘불입건된 것 같다. 불입건되었으니 성공보수를 달라’고 해 구두상으로 1억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다가 실제 아까 보여주신 1억5000만 원으로 돼 있는 법률자문 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것은 2011년 말경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수사팀의 조우형에 대한 수사 무마가 없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 조우형과 부산저축은행 관계 정말 몰랐나
 
검찰이 조우형과 부산저축은행의 관계를 알 수밖에 없던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역시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출 브로커 조우형을 수사했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다. 조우형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의 친인척(사촌 처남)으로 차명 SPC인 더뮤지엄 양지를 운영했고, 2011년 당시 대검 중수부의 주요 수사 대상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 법인이었다. 
 
뉴스타파가 제공한 이번 재판 증거자료 중 최초 대장동 사업권자 이강길(전 씨세븐 대표)의 2011년 4월18일 대검 중수부 진술 조서를 보면 이강길은 “김양(부산저축은행 부회장) 사장님은 2010년 초경 조우형이라는 사람 소개로 처음 만나 점심 식사한 사실이 있고, 그 후로 만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검사가 “진술인(이강길)은 이 약정서를 부산저축은행 측과 작성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이강길은 “그렇다”며 “조우형이 ‘삭제’라는 부분을 빼달라고 해서 다시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사업자가 조우형을 통해 부산저축은행 임원을 만났고,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조우형이 문구까지 개입했다는 진술이다. 
 
이강길은 조우형이 부산저축은행 측 대리인이라는 내용의 진술도 했다. 이강길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앞으로 대출금에 대한 연장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산 측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다. 변경 약정서 작성할 즈음 부산 측 조우형이 저에게 요구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저는 조우형은 부산이라고 봤다”고 진술했다. 조우형은 당시 부산저축은행에서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다. 
 
이강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장동 사업체 3곳(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 나인하우스) 명의로 100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쪼개기 형태로 받았고 부산저축은행은 해당 대출을 실행하면서 금융자문수수료 명목으로 100억 원을 가져갔다. 이 100억 원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
 
2021년 10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부산저축은행에서) 압수한 회계자료를 살펴보다 ‘금융자문수수료’라는 계정을 발견해 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럼에도 해당 거래(대출·금융자문수수료)를 알선한 조우형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 중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관련 조우형의 진술서는 3건(자필진술 2건, 진술조서 1건)인데 여기서 검찰은 조우형에게 대장동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다. 
 
▲대검 중수부.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대검 중수부. 뉴스타파 화면 갈무리 
 
조우형, 심지어 검찰에 자백도 했다 
 
이번 재판 증거자료에서는 조우형이 검찰에서 자신의 범죄를 자백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우형은 2011년 5월4일 “2004년 하반기경 용인시 양지면 소재 양지발트하우스 토지 80억원 상당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주)더뮤지엄양지의 복비를 빼돌려 2억원 상당 현금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부산저축은행의 SPC 더뮤지엄양지 자금을 빼돌렸다는 자백이다. 
 
본인의 회사에서 뒷돈을 받아 현금을 조성했다고도 말했다. 같은날 조서를 보면 조우형은 “2003~2004년경까지 압구정동에서 인테리어사무실인 비앤엠디자인팀을 운영하면서 업체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공사비로 수천만원 정도 현금을 모으게 됐다”며 “고급빌라를 6억원 정도에 매입하여 수리 후 8개월 후 11억원에 매각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현금으로 2억원을 받아 현금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수사 중 새로운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은 이를 수사해야 하고, 이 사실을 윤석열 수사팀 검사도 잘 알고 있었다. 2011년 조우형을 수사했던 윤석열 수사팀의 박아무개 검사는 지난 2021년 12월30일 서면진술서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수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수사 여력이 없더라도 관할이 있는 지방검찰청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2011년 대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은 입건조차 되지 않았지만 경찰이 뒤늦게 불법 대출 알선 수사를 시작했고 2015년 수원지법은 조우형에게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1805억 원이 대장동 사업으로 흘러갔고 대출 알선 혐의로 조우형은 10억3000만 원을 챙겼다. 조우형은 박연호 회장, 김양 부회장 등과 공모해 4곳의 부산저축은행 차명 SPC로 의심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았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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