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노영희 변호사 "명태균 '실소유주 아니다' 녹취, 혐의 벗으려 의도적 녹음한 듯"
입력 2024.11.09 19:16 수정 2024.11.09 20:34 안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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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뉴스룸 / 진행 : 안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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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혜경 씨의 법률대리인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영희/변호사 : 안녕하세요.]
[앵커]
명태균 씨는 강혜경 씨가 만든 거짓의 산이 무너질 것이다라면서 계속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혜경 씨 입장을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노영희/변호사 : 강혜경 씨가 매우 분노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관련해서 제3자의 증언이나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면서 본인의 진술이 확인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더 중요한 건 명 씨가 말한 대로라면 본인이 기획을 했다는 것인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고요. 실제 검찰에서 8번이나 조사를 받았고 국정 감사에서도 위증죄로 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든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만약에 본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본다면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앵커]
명 씨가 검찰에 자신은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소유자가 아니고 그리고 급여 말고는 돈 받은 게 없다, 이런 내용이 담긴 녹취를 제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노영희/변호사 : 사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직원으로 등록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분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당시 녹취는 2023년 7월 16일 일요일에 만들어진 녹취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미 선관위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선관위 고발은 2023년 연말에 이루어졌지만 조사는 미리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김영선 전 의원이나 명태균 씨가 강혜경 씨 등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진술해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미 녹취로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고. 특히 명태균 씨는 만약에 자신이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위해서 그런 상황을 조작해낸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지금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으로 되어 있는 분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을 받은 것에 대해서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에 명 씨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를 제출하셨다고요?
[노영희/변호사 : 강혜경 씨가 8번에 걸쳐서 조사받으면서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했고요. 명태균 씨가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본인은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돈이 있어서 그동안 생활을 했고 그런 돈을 어떻게 김영선 의원과 같이 돈 많은 사람에게 빌려줬는지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본인이 지금 말한 것은 그동안에 나온 녹취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앵커]
그리고 검찰에서는 이게 선관위에서 고발한 사건인 만큼 우선은 그 범위 안에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나요?
[노영희/변호사 :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유감스러운 부분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지금 드러난 의혹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혹시 사건을 일부러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해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검찰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또 검사가 11명이나 투입이 돼서 지금 대형 사건으로 커지고 있는 와중인데 일부러 선관위에서 고발한 내용만 조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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