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충돌한 '퇴진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11.13 19:47 심가은 기자  JTBC
 


[앵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경찰이 과잉 진압에 이어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경찰은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가 문제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경찰에 끌려갑니다.
 
[왜! 왜왜! 왜왜왜!]
 
경찰은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증거 대부분이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서 '노조의 지시 아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근거는 해당 조합원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지난해 7월과 11월 집회를 예로 들며 "그간 민주노총은 끊임없이 불법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민주노총의 시위가 늘 이런 사안"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씌운 것" 이라며 "영장이 기각된 조합원들은 적법한 경로로 행진을 했고, 오히려 경찰이 충돌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정재우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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