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상 철거' 위안부 모욕 잇따르는데‥처벌은 벌금 10만 원
입력 2024-11-25 20:29 | 수정 2024-11-25 20:3312
앵커
위안부 소녀상에 철거하라는 마스크를 씌우고, 모욕하는 행동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법원이 이런 행동을 주도해 온 단체 대표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재물손괴나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가 없어서, 경범죄 처벌만 받은 건데요.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소녀상에 '철거'라고 적힌 검은 비닐을 씌웁니다.
소녀상 앞엔 위안부 실상을 왜곡 날조한 흉물을 철거하라는 글귀를 놨습니다.
"위안부 상을 철거하라!"
법원이 이처럼 소녀상 훼손 행위를 한 단체 대표 김병헌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중 '광고물 무단 부착'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한희정·박재승]
"나라를 욕되게 하는 행동은 10만 원이 아니라 10년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한 거죠.> 솜방망이."
김 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가 올해 2월부터 전국 각지의 소녀상을 돌며 모욕하는 행위를 한 건 106건에 이릅니다.
법원 판결 이후에도 김씨는 이를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김병헌/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위안부의 성매매 이력을 온 세상에 까발린 위안부에 대한 2차 가해자라는 그런 거 그거 들고 사진 찍고 알릴 거예요."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행동이지만, 현재 법으로는 소녀상을 물리적으로 파손한 게 아니라 재물손괴죄도 적용하기 어렵고, 소녀상이 사물이다보니 명예훼손죄로도 처벌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진규/변호사]
"위안부 할머니 개개인을 특정하거나 위안부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건 아니라서 명예훼손으로 보기에는 좀 부족한 측면이‥"
[강경란/정의기억연대 연대운동국장]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해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뜻이었고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것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논의의 계기가 되어야‥"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돼 있습니다.
피해자 명예훼손과 피해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소녀상을 손상, 오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MBC뉴스 송재원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 영상편집: 김관순 / 자료출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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