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지시는 따를 수 없다"‥법무부 간부 사표
입력 2024-12-04 06:09 | 수정 2024-12-04 06:190
 

 
앵커
 
계엄 관련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며 한 법무부 간부가 사표를 냈습니다.
 
검사 출산 류혁 감찰관인데요.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11시쯤 법무부에서 실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대책을 논의하는 장관 주재 회의였습니다.
 
류혁 감찰관도 비상소집을 통보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앉지도 않은 채 곧바로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혹시 장관님 이거 계엄 관련 회의냐'고 그랬더니 장관님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고 그리고 계엄과 관련된 지시도 저는 받아도 수행할 생각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인 류 감찰관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에 복종하는 건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공모한 사람들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류혁/법무부 감찰관]
"저는 계엄선포가 관련된 법률 요건에 해당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회의 참석 거부가 그리고 사표 제출이 제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신이 그거였습니다."
 
류 감찰관은 국무회의를 안 거쳤다면 무효이고, 만약 국무회의를 거쳤다 해도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류 감찰관은 2019년 통영지청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서 퇴직했습니다.
 
2020년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돼 내년 7월까지 임기가 7개월 남아있던 상태였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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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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