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인 체제' 속도‥탄핵 통과되면 이후 절차는
입력 2024-12-13 21:12 | 수정 2024-12-13 21:130
앵커
내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다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요.
비어 있는 재판관 세 자리가 언제 채워질지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관 정원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국회가 퇴임한 재판관들의 후임자 추천을 미뤄온 탓입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 찬성해야 인용됩니다.
현재 6인 체제에서는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되는 겁니다.
여야는 최근 후임자를 추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입니다.
이들이 임명되면 9인 체제가 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과 전현직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이 5 대 4로 엇비슷해집니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 동의 투표까지 연내에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에 미적대거나 미룰 경우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하면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다른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집중 심리를 펼쳐 시간은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경우 직무에 복귀하기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까지 91일이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탄핵이 기각되면 업무로 복귀하지만 인용되면 즉시 파면됩니다.
내년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해, 그 전에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MBC뉴스 김현지입니다.
영상취재: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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