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선 논란 무속인 '건진법사' 체포…"2018년 공천대가 수수 혐의"
입력 2024.12.17 20:34 이호진 기자 정해성 기자
[앵커]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모 씨가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6년 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내세워 돈을 받은 혐의입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고문 직함으로 활동하며 비선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
이호진 기자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건진법사 전모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체포된 건 오늘(17일) 오전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전씨 자택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들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력 정치인을 소개해 위세를 과시했고 신뢰를 얻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당시 전씨에게 돈을 건넨 정치인 대부분이 실제 공천을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공천을 못 받은 정치인이 수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걸로 보입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전씨는 서울 역삼동 한 주택에 법당을 차리고 무속 활동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했고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캠프 네트워크 본부 고문 직함을 받았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무속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캠프는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부인하고 이후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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