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장 10가지 해임 사유 모두 배척‥'감사 방해'도 없었다
입력 2024-12-19 20:40 | 수정 2024-12-19 20:440
 

 
앵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통위는 'MBC 관리감독에 소홀했다', '부당 노동행위를 방치했다'며 해임 사유를 10가지나 제시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권 이사장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고 지연시켰다는 방통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당한 해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재작년 11월 9일.
 
대통령실은 동남아 순방 이틀을 앞두고 MBC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습니다.
 
비판 언론을 향한 보복이라는 비난이 거셌고, 2주 뒤 친정권 보수단체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습니다.
 
방문진이 MBC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방만 경영을 방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넉 달 뒤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법적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에도 자료 제출을 압박하면서 '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실지 감사가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 결과도 없이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자료를 감추고, 관리감독 기관인 MBC의 자료를 대신 제출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했다"는 게 해임 사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권 이사장의 '해임 취소 소송'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이 내지 않은 자료는 국민감사와 무관한 것이어서 제출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법적 감사 대상이 아닌 MBC엔 감사원이 직접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을 대신해 MBC에 자료 목록을 전달하거나 MBC를 대신해 감사원에 MBC 자료를 제출할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낸 권 이사장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MBC 감사의 위법성을 인정한 판결로, 당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태선/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오늘)]
"방통위가 해임 사유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이 방문진에 대한 감사를 핑계로 해서 해임 사유를 대준 것 자체도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내내 'MBC 장악'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부터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 등 각종 공권력이 총동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권 이사장 해임과 이후 방문진 차기 이사진 선임 등 방통위의 행보는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고, '류희림 방심위'의 MBC에 대한 징계 처분 역시 법정공방에서 모두 패하며 취소됐습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 해임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형 /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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