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에 이어 전쟁 유도로 외환도 저질러 충격
유영안 논설위원 이메일 아이콘 | 기사입력 2024/12/24 [19:06]
▲ 출처=대통령실 사진 기자단 ©서울의소리
12월 14일 국회에서 윤석열이 탄핵되었다. 탄핵(彈劾)이란, ‘일반적인 징계 절차로 처벌하기 어려운 정부 고위직이나 특수직 공무원을 파면하는 제도’이다.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으며,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가 찬성해야 의결되고,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된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내란 및 외환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내란에 해당하므로 탄핵소추의 사유가 된다. 내란은 무력에 의해 헌정질서를 교란하거나 헌법기관을 침탈할 때 적용되는데, 이번에 윤석열이 발포한 비상계엄령으로 군대가 국회에 난입하며 의원들을 체포하려 했고, 선관위까지 점거하여 자료를 탈취하려 했으므로 명백한 내란이다.
노상원 수첩에 ‘사살’ 명기 충격
더구나 계엄군은 요인 체포 명단까지 작성하였고 그중 일부는 살해하려 했다는 게 밝혀졌다. 이번 내란의 주범으로 드러난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의 수첩에 ‘사살’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노상원은 점술가로 김건희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나온 말이 ‘무속계엄’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인 우종수 본부장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오물풍선이라는 표현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 오물풍선 원점 타격 지시
특수단은 ‘12·3 비상계엄’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오물풍선’이라는 단어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종수 본부장이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뿐 아니라 ‘오물풍선’ 표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계엄의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을 기획 모의한 것으로 전쟁을 유도했으므로 외환에 해당한다.
김용현이 국방부 장관이 된 후 북한의 오물풍선 원점을 타격하라는 지시까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북한이 아무런 반응이 없고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자 정권이 위태로워지고 김건희 특검이 의결될 것 같자 부랴부랴 계엄령을 선포해 막으려 한 것 같다. 하지만 그게 자신들의 목숨 줄을 죌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일반이적죄인가, 외환유치죄인가?
경찰은 해당 내용이 형법상 외환(外患)죄 가운데 제99조 ‘일반이적죄’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형법 제2장 ‘외환의 죄’ 하위 항목에는 제99조(일반이적)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기존에는 이 혐의에 대해 ‘외환죄’라고 폭넓게 알려졌지만, 경찰은 외환죄에 해당하는 조항이 제92조부터 제104조까지 있어 ‘일반이적죄’인 제99조만 적용했다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외국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제92조 외환유치 혐의와 혼동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과 작당하여 정보사 비선 조직을 활용해 ‘한반도의 화약고’인 서해 NLL 일대에서 북한을 자극해 대남 도발을 유도하려했다고 보고 있다. 정보사 산하 북파공작원부대(HID) 요원들을 활용해 휴전선이나 서북도서 일대에서 북한군을 상대로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모종의 비밀공작을 모의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윤석열 일당이 NLL에 일부러 포를 쏴 북의 공격을 유도하여 전쟁을 일으키려 했므으로 이는 명백한 외환유치죄로 봐야 한다.
김용현이 국방방관 취임한 후 지시한 듯
민주당은 김용현이 경호처장을 하다가 9월 초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후 북한 오물풍선의 원점타격 등 대북 강경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호처장을 할 때는 입틀막 사건을 네 번이나 일으키더니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는 북한을 자극하여 국지전을 유도, 계엄을 선포하려 한 것이다.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서울 용산구 합참 전투통제실(지하벙커)에서 이뤄진 대북 전술토의를 했다. 그때 김용현이 원점타격을 강하게 주장했고 윤석열도 만족해 했다고 한다. 한편 김용현이 원점타격을 주장하자 김명수 합참의장 등이 반대해 갈등이 빚어졌다는 말도 들려온다.
평양 무인기 사태도 김용현 지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도 ‘북풍공작’ 의혹의 표적이 되고 있다. 당시 북한은 남측 소행이라고 주장한 데 이어 그 며칠 뒤 추락한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발진원점이 서해 백령도라고 발표했다. 서해 최북단의 백령도는 NLL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0여km 떨어져 있다.
하지만 당시 김용현은 국회 답변 과정에서 “여러 다양한 상황이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북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며 북한 자작극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북한을 자극함으로써 계엄 발동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군은 국회 답변을 포함해 여전히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윤석열이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공조수사본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계엄 실패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때와 전혀 딴판이다.
헌재는 23일 윤석열의 재판 지연에 제동을 걸고 탄핵심판 서류가 윤석열에게 ‘발송 송달’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발송 송달은 우편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하면, 수령하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윤석열은 독 안에 든 쥐다. 하루 빨리 파면해야 나라가 산다. 내란 비선 라인을 움직인 것으로 알려진 김건희도 하루빨리 체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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