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피해액 6억∼7억”
기민도 기자 수정 2025-01-20 13:06 등록 2025-01-20 12:00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으로 인한 “시설 물적인 피해는 현재 6억원 내지 7억원 정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서부지법 난입사태와 관련해 경과를 보고하며 이렇게 말했다.
천 처장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당직 판사(차은경)는 영장 발부를 결정한 직후 직원에게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인계하도록 지시하고 퇴근했다. 새벽2시53분 공수처에서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을 수령했다. 새벽2시59분 서부지법에서 영장 발부를 공지했고, 1분 뒤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다.
천 처장은 이후 “새벽3시7분 인근에서 시위 벌이던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일부는 담을 넘어 법원 경내에 침입했다”며 “새벽3시21분께 지지자들이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법원 정문과 유리창 깨부수면서 진입했다”고 했다.
특히 “당시 그 지지자들이 소화기를 던져서 유리창과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도 했다”며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되는데, 그중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 있는 것을 봐서는 이런 부분(영장판사)을 알고서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했다.
천 처장은 이어 “3시32분 경찰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 체포했다”며 “그 사이 법원 직원들은 옥상으로 혹은 지하로 대피해서 신병 안정을 도모했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정신적 충격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경찰이 새벽 5시15분 법원 내 진입자들을 모두 퇴출했지만 일부 시위자들은 법원 청사 외부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조성됐다. 오전 7시28분 법원 청사 외부 시위대도 대부분 해산됐고, 일부 시위자들만 법원 청사와 비교적 떨어진 거리에서 산발적으로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천 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층의 폭동 이후 현재 상황과 관련해 “서부지법 담당자들이 사법 업무가 중단없이 지속돼야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도 이를 받아들여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해서 오늘(20일) 업무와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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