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군병원행, 법무부는 알았고 공수처는 몰랐다?
1월 21일 오후 4시 42분부터 9시 11분까지... '타임라인'에 남는 의문
25.01.21 22:08 l 최종 업데이트 25.01.21 22:35 l 이정환(bangzza)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이 열린 21일,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하루하루가 전대미문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이제까지 들어 본 적 없는 것 같은 일이 오후 늦은 시간 또 일어났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의자가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이동한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니었다. 과거 대통령 전용병원으로 알려졌던 국군서울지구병원이었다. 오후 4시 42분께 일어난 일이다.
 
그 이유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고위공직자수사처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윤 대통령이 병원에 간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의문... 그리고 안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밤 관계자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 정문을 지키는 모습.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해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가 아닌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는 이날 오후 4시 42분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출발해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이날 밤 관계자들이 국군서울지구병원 정문을 지키는 모습. ⓒ 연합뉴스
 
오후 5시 47분쯤이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돌연 헌법재판소 정문을 빠져나와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한 시간 정도 지난 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태운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구치소였다. 공수처가 피의자 동선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다.
 
이런 의문은 교정당국과 법무부의 입장이 알려지면서 더 짙어졌다.
 
오후 7시 15분, "윤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고 외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교정당국 입장이 나왔다. 그로부터 40여 분이 지난 오후 7시 57분께 법무부 입장도 알려졌다. "어제(20일) 구치소 의무관이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했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판단과 허가를 공수처와 공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오후 8시 41분, 피의자가 헌법재판소를 벗어난 지 네 시간 만이었다. 호송차가 병원에서 나와 이동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불가"라고 했다. 대통령 측 소식통을 인용해 "정밀 건강검진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에 따르면 "원래 예약이 돼 있었던 것으로 안다"는 것이었다.
 
오후 9시 11분,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태극기 등을 흔들며 그의 이름을 외쳤다. 앞서 주말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마주했던 대다수 국민들로서는 안도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기도 했다.
 
다음은 21일 오후 관련 타임라인을 정리한 것이다.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헌재 탄핵심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21일 오후 9시 11분까지 타임라인
 
낮 12시 47분 : 윤석열 대통령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했다.
 
오후 1시 11분 : 호송차가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오후 1시 58분 : 윤 대통령이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 난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함께 입정했다. 김 차장은 방청석에 착석했다.
 
오후 3시 43분 : 변론 재판이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김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퇴장했다.
 
오후 4시 42분 : 윤 대통령 호송차가 헌법재판소 정문을 통과했다. 목적지는 서울구치소가 아니라 국군서울지구병원이었다. 헌법재판소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승용차로 5분 거리다.
 
헌재 떠나는 윤석열 호송차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헌재를 떠나고 있다.
▲헌재 떠나는 윤석열 호송차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변론기일이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을 태운 법무부 호송차가 헌재를 떠나고 있다. ⓒ 권우성
 
오후 5시 47분 : 강제구인 및 대면조사를 위해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태운 공수처 차량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오후 7시 15분 : 교정당국이 "윤 대통령이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며 "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곧 복귀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오후 7시 57분 : 법무부가 "어제(20일) 구치소 의무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진료를 실시했으며,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진료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라고 했다.
 
오후 8시 25분 : "한 달 전부터 주치의가 치료받으라고 했다"는 대통령 측 입장이 알려졌다.
 
오후 8시 41분 : 윤 대통령 호송차가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나와 이동을 시작했다. 현장을 생중계하던 연합뉴스TV와 유튜브 등의 방송 송출이 잠시 중단됐다.
 
오후 9시 11분 : 호송차가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그의 이름을 외쳤다. 서울구치소 앞에는 7개 경찰 기동대, 약 400여 명이 배치돼 있는 상태다.
 
※ 국군서울지구병원은 과거부터 대통령 전용 병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2년 9월 2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도 확인됐다. 당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국군서울지구병원은 너무 멀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군서울지구병원 후문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출석 후 오후 4시 42분께 헌법재판소를 떠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이후 호송차는 오후 8시 41분 국군서울지구병원을 빠져나갔다. ⓒ 연합뉴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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