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검찰 직접수사권 사라졌다는 뜻"
윤 기소 시계 빨라져... 남아있는 구속기한 약 이틀... 검찰, 26일 기소할 듯
25.01.24 22:21 l 최종 업데이트 25.01.25 00:37 l 글: 선대식(sundaisik) 박소희(sost)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기사 보강 최종 : 25일 0시 37분]
법원이 24일 밤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기소 시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커졌다. 1차 구속기한인 열흘 안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건 내용이 아니라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법원이 밝힌 구체적인 불허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수사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시키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하여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즉, 검찰이 보완수사를 하지 말고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라는 취지다. 법원이 언급한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로부터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3일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를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1차 구속기한은 27일 새벽
법원이 구속기한 연장을 허가하지 않음에 따라 이제 검찰에게는 약 이틀 정도 시간만 남았다. 다행히 공수처가 당초 합의보다 일찍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체포 시각은 1월 15일 오전 10시33분이고, 구속기한은 체포 시점부터 열흘이다. 다만, 그 사이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간은 제외되는데, 이 시간을 모두 합하면 대략 43시간 30분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를 모두 감안하면 오는 27일 새벽까지는 재판에 넘겨야 한다. 결국 26일에는 공소장을 제출해야 안전하다.
시한 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물론 석방 이후에 재판에 넘겨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히 매우 중한 내란우두머리 혐의라는 점과 다른 관련자들은 그보다 급이 낮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인데도 모두 구속기소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이 기한을 그냥 넘겨 석방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힘들다.
법원은 왜?... "검찰의 윤 대통령 직접 수사권 사라졌다는 의미"
영장을 불허한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오늘 불허결정은 '공수처로부터 사건 송부를 받은 검찰청 검사가 구속기간 연장에 의한 구속수사와 같은 적극적, 전면적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소송법 205조는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연장하는데, 이번 경우는 공소장대로 기소하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속 기간 연장이 되어서 보완 조사를 하면 좋지만 공소사실은 이미 나와 있다. 구속영장에 범죄사실이 기재됐고, 그게 사실상 공소장"이라며 "이 자체로도 어느 정도 완결성을 갖췄고, 공수처도 '공소제기요구'를 결정했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선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으니 공개재판에서 다투면 된다"고 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수처법 26조 2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감은 있다"면서도 다만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김용현 전 장관 등과 달리 검찰의 윤 대통령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동안 체포영장 등이 발부되어온 것과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변호사)은 "윤석열을 석방하라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수사가 충분하므로 검찰이 또 다시 수사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라며 "이제 검찰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윤석열의 내란수괴죄와 직권남용죄에 대하여 1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신속하게 기소를 하면 된다"고 자신의 SNS에 올렸다.
당황한 검찰, 연장 재신청 검토중... 당장 공소장 작성에 무리는 없을듯
윤 대통령 직접 조사를 준비해오던 검찰은 당황한 분위기다. 법원의 연장 불허 결정이 나오자 검찰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못하고 내부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검찰은 법원에 연장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검찰은 저녁부터 서울중앙지검 청사 내부 경비 상황을 강화하는 등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다. 다만 다시 불허되거나, 또는 구속기한 만료 내에 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그대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검찰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작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검찰은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필두로 여인형, 이진우, 박안수, 곽종근 등 이번 내란사건과 관련해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공소장은 흡사 윤 대통령 공소장으로 보일 만큼 윤 대통령의 비중이 높았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즉시 석방하라"
법원의 연장 불허 소식이 알려지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올바른 결정"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더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하여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여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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