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48arwfdm  (인터뷰 전문)
 
12.3 내란 당일 계엄군에게 ‘비엘탄’ 개봉 승인… 의미는? 
국민의힘 의원, 청문회 30분 전 증인 대면접촉 시도… 목적은? 
“지체없이 계엄 해제” 계엄과장 요청에 사령관 답변은? 
국민의힘, 증인들 대상으로 다방면 압박… 휴가 간 군인까지 접촉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5/02/24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42:48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영상 재생> 지난 2월 21일,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
 
김병주 : 합참 전 계엄과장님 아까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계엄법에 따라서 즉시 해제해야 된다라고 계엄사령관한테 건의했었잖아요.
 
권영환 : 건의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김병주 : 조언했죠?
 
권영환 : 네.
 
김병주 : 그때 이제 욕을 많이 먹었죠.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머리가 없다, 이렇게 욕을 먹었죠.
 
권영환 :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김병주 : 사령부에서 국회 도착하자마자 16분 후에 비엘탄 개봉승인 이 메시지가 떴어요. 비엘탄은 전시에 휴대하는 거긴 하지만, 실제 이때는 경계태세 2급이기 때문에 사실 비엘탄을 개봉할 수 있어요. 개봉한다는 것은 개인에 휴대를 시킨다는 의미예요. 그렇지 않나요.
 
김선호 : 예. 뭐 통상 비엘탄을 개봉하면 개인 휴대를 목표로 개봉을 합니다.
 
김병주 : 707대원 197명이 5.56mm 보통탄 다 합하면 비엘탄이 3,300여발 될 걸로 보이는데, 이것은 물론 사용 목적으로 비엘탄을 개봉했다고 특전사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장관이 지시했든 누구가 지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 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닌가 추정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수사로 밝혀져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김어준 : 김병주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계엄과장 이야기는 이제 2차 계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제가 넣은 것이고. 이 비엘탄 이야기는 그러니까 실탄 개봉을 했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됩니까?
 
▷김병주 : 네. 실탄을 개인이 휴대하게 했다, 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실탄은 평상시 탄약고에다가,
 
▶김어준 : 들어가 있는데.
 
▷김병주 : 막 큰 박스 하나에 뭐 수백 발씩 밀봉이 돼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비엘탄이라고 하면 재보급 없이 작전을 할 수 있는 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김어준 : 아하.
 
▷김병주 : 개인도 재보급 없이 가서 바로 작전을 할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뭐 그거는 부대 성격에 따라 달라요. 뭐 20발에서 100발 정도 부대 성격에 따라 그런 거를 갖고 다니잖아요. 실탄을 무한정 휴대할 수가 없죠, 무거우니까. 그거 쓰고 나면 이제 재보급을 받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개봉을 했다는 거는 큰 박스를 개봉을 해서 개인에게 다 불출을 해 줬다는 거예요.
 
▶김어준 : 아, 그렇구나.
 
▷김병주 : 실탄을 휴대를 했다는 거는 뭐겠습니까. 필요시에는 쓸 수 있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자위권 차원에서. 그래서 저기서는 뭐 사격 명령을 안 했다, 사격 목적으로 안 했다, 이거는 궤변이고요. 사실 실탄을 휴대했다는 거는 자위권 차원에서 언제든지 쏠 수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하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군인이, 그러니까 군에서 판단하기를 개개인한테 실탄 줘. 상자에서 꺼내가지고 실탄 주라고, 그 말 자체가 유사시에는 사격할 수 있다는 뜻이 전제된 거 아누구니까.
 
▷김병주 : 아,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훈련 때 박스를 갖고 가서 박스를 밀봉 상태에서 그냥 놔두고 다녀요, 같이 휴대해 가더라도.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상황이라는 뜻이죠.
 
▷김병주 : 네네, 그렇죠.
 
▶김어준 : 그거를 박스를 열고 개개인에게 실탄을 지급할 수 있는 상태, 거기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 네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군이 출동할 때에는 실탄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간 거죠.
 
▷김병주 : 그런데 이것이 저는 707에만 해당되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군이 이 상태를 유지했다고 봐요, 이 시간에. 왜냐하면 전군이 경계태세 2급을 발령을 했거든요. 경계태세 2급이라고 하면 무장간첩이 침투했던 정황들이 있을 때.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언제든 개인 화기를 쓸 수 있는 상태,
 
▷김병주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 상태가 우리가,
 
▷김병주 : 전군이 그 상태로.
 
▶김어준 : 전군이. 계엄 해제되기 전까지 전군이 언제든 개인 화기를 쏠 수 있는, 총 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김병주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거를 확인한 것이고.
 
▷김병주 : 이것은 개인 화기뿐만 아니라 전군 따져보면 수류탄까지 다 불출을 했을 확률이 있어요. 개인 휴대량이 있거든요, 수류탄, 실탄 뭐 이런 거 다. 포병에는 포병탄까지 다.
 
▶김어준 : 그러니까 계엄 작전을 짠 그 머리들은 이거 실탄 사용할 수도 있지 않나. 실탄 일단 지급하는 것까지는 가, 이렇게 작전을 짰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 네, 그랬을 수 있죠.
 
▶김어준 : 지금은 사격 지시를 안 했다는 거 가지고 따지는데 사격 지시만 떨어지면 총을 쏠 수 있는 데까지는 갔다는 거니까.
 
▷김병주 : 네. 사격 지시는 사실 뭐 사실 그거는,
 
▶김어준 : 그거는 5.18 되는 거죠, 이제.
 
▷김병주 :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작전을 하다보면 실탄 휴대했다고 하면 꼭 사격 지시를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위권 차원에서 할 수가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김병주 : 상대가 예를 들어서 총 든 사람에게 뭐 위해를 가한다든가 하면 사격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
 
▶김어준 : 그 상태까지 간 거죠.
 
▷김병주 : 네,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자, 그리고 이제 이 권영환 계엄과장이 중요한 진술들을 했는데. 우선 지금 제보를 받으신 거죠? 임종득 의원실에서 권영환 계엄과장한테 미리 보자고 했는데 본인은 안 갔다, 거기서 압박감을 느꼈다. 이런 사실 자체는 있었던 거네요, 보니까.
 
▷김병주 : 네, 그러니까요. 이것이 회유면서 공작이라고 봐야죠. 저는 그때 그 권영환이를 자문했던 변호사로부터 좀 이거 너무 압박감 있고 하니까 이거를 좀 멈춰달라, 라고 제보를 받은 거죠.
 
▶김어준 : 아, 네. 알겠습니다.
 
▷김병주 : 왜냐하면 증인을,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하루 전날 뭐 보자, 말자 이래 하는 거는,
 
▶김어준 : 당연히.
 
▷김병주 : 형사법원에서도 재판관이 하루 전날 검사 측이나 피고인 측 보자고 하는 거랑 똑같죠. (웃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어준 : 증인을 검사가 따로 보자는 거하고 똑같은 거고. 그렇죠?
 
▷김병주 : 네네.
 
▶김어준 : 그런데 지금,
 
▷김병주 : 재판관이, 재판관이. (웃음)
 
▶김어준 :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김병주 : 네네, 재판 전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다음 날 저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미리 보자고 하면서 또 안 가겠다고 하니까 참고인, 전 계엄과장이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5번 수사를 받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면서 회유를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더군다나 임종득 의원이 실제 그랬다면 군 상관 아닙니까, 과거에는.
 
▷김병주 : 임종득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그랬다고.
 
▶김어준 : 보좌관이. 보좌관이면,
 
▷김병주 : 보좌관도 육사 선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김병주 : 계엄과장보다 선배니까.
 
▶김어준 : 군 선배가 와가지고, 지금 계엄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는 정당에서 군 선배가 와서 보자고 하면 당연히 그런 유도를 하려고, 혹은 뭐 그런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껴서 안 갔다는 거죠, 지금?
 
▷김병주 : 네네. 안 가고, 그것도 내용이 또 중요해요. 내용이 포고령하고 포고문 이런 것들이 절차에 안 맞다고 이 친구가 그 수사기관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서명도 없고 수사, 절차가 쫙 있는데 절차를 어겼다. 그것이 한겨레신문에 난 겁니다. 그래서 전화하면서 그거는 연습 때나 절차를 지키지 뭐 하냐 하면서 자꾸 서명 안 해도 된다는 식으로 회유, 자꾸 압박을 하니까 나는 절차대로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저 절차 보시면,
 
▶김어준 :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무회의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군에서 포고령,
 
▷김병주 : 포고문 하려면 기안을 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하고 법무처에 협조해서 검토 받고 또 기획조정실 가서 임시 통제번호 부여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뭐,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다 부르지 마시고요. (웃음)
 
▷김병주 : 네. 이런 절차를,
 
▶김어준 : 시간 없어요, 의원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회유하려고 한 거 아니겠냐, 이런 의심을 하시는 것이고.
 
▷김병주 : 네, 그렇죠.
 
▶김어준 :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본인이 받은 지시 관련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201, 203에 대해서 출동 지금 하는 건 아니고, 출동 지금 하는 건 아닌데 만약 출동 지시를 하면 출동할 준비는 해라, 201, 203여단에 대해서. 일단 신속대응사단이라는 게 뭡니까?
 
▷김병주 : 신속대응사단은 신속히 임무 수행을 하는 사단인데 공수부대랑 거의 같습니다.
 
▶김어준 : 아, 빨리 출동할 수 있는.
 
▷김병주 : 네. 특전사가 있었고 옛날에는 군사령부에 특공여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요새는 명칭이 바뀌어서 201여단으로 바뀌었습니다. 특공여단입니다. 거기도 헬기 타고 바로 특전사와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인데.
 
▶김어준 : 그 부대에다가 지금 출동은 아닌데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받았다는 거거든요.
 
▷김병주 : 그렇죠.
 
▶김어준 : 이게 이제 2차 계엄에 대한 정황 아니겠느냐, 라고 지금,
 
▷김병주 : 당연하죠.
 
▶김어준 : 그렇죠. 계엄 해제 됐는데 이미.
 
▷김병주 : 네. 여기에 지시한 전비실 차장은 뭔가 하면 계엄 사령관 밑에 기조실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인원이에요. 계엄 사령부 밑에 그 당시 보니까 원스타 둘이 있었더라고요. 전비실 1차장하고 육본 정책실장하고 이 두 사람이 임무를 줘서 계엄사령관한테 계엄 과장한테 줘서 추가병력을 파악한 겁니다, 추가출동 병력을.
 
▶김어준 : 그렇죠. 할 수 있는 병력.
 
▷김병주 : 이것이 정황이죠, 사실은 2차 계엄의 정황.
 
▶김어준 :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히 이제 이 지시를 받은 계엄 과장은 그러면 군정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구체적인 사항 차량이냐 헬기냐. 이런 걸 물어 보니까 합참의 전비차장이 그거 체육복 입고 자고 있어라, 일단. (웃음)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김병주 : 네.
 
▶김어준 : 파악하라. 이 지시까지만 있고 출동 준비해라. 여기까지 지시가 안 온 거죠.
 
▷김병주 : 아니요. 출동 준비 태세와 가용병력 이런 걸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전비1차장이 계엄과장한테 출동 준비하고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닌데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춰라.
 
▶김어준 : 가능할 수 있도록 해라.
 
▷김병주 : 네. 그리고 또 얼마 걸리는지 파악하라. 이런 걸 파악했을 겁니다. 근데 계엄과장은 바쁜데 꼬치꼬치 물었겠죠. 출동,
 
▶김어준 : 그렇죠. 자기는 지시를 받고 이행해야 되니까.
 
▷김병주 : 출동 복장은 뭐고 뭔 차량으로 할지 헬기로 할지 뭐로 합니까, 하니까 전비실 1차장도 짜증나잖아요.
 
▶김어준 : 자기도 자세히 들은 건 아니니까 지시를.
 
▷김병주 : 그러니까 (웃음) 지금 하는 건 아닌데 출동 준비 갖춰. 그리고 복장 자꾸 물으니까 그것은 그냥 짜증나서 야, 일단 체육복 입고 자고 있지만 출동 준비 갖춰. 이렇게 본인들도 명확한 지칭은 아닌데 2차 계엄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김어준 :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거 추가 동원하는 인원 있나. 뭐 이렇게 물었겠죠. 그렇죠?
 
▷김병주 : 그렇죠. 그런 걸, 그래서 또 정책실장을 통해서는 수방사를 또 파악했잖아요. 수방사 출동 인원이 뭔지.
 
▶김어준 : 거기는 52사, 56사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김병주 : 그다음 또 조금 전에도 나왔지만 계엄과장이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되니까 실무편람 갖다가 이거 되니까 즉각 해제해야 됩니다, 하고 계엄사령관한테 얘기하니까 야, 인마 이거 일머리가 없어. 이렇게 되더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이런 식으로 했겠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김어준 : 그러니까 전체적인 요지는 뭐냐면 그 계엄이 해제됐는데 윤석열과 김용현은 방법이 없나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지금 국회로 갔던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다 그 선관위로 갔던, 다 지금 철수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김용현이 전화해서 지금 방첩사 그 선관위에서 빠졌으니까 니들이 선관위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는 지금 더 이상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철수해 버려 가지고. 그래서 추가로 확인해 보라고 한 건데 여기서 나온 게 201, 203이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다음에,
 
▷김병주 : 수방사 52사단, 56사단.
 
▶김어준 : 이거 201, 203은 특전사하고 마찬가지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리고 수방사 예하에 52사단 56사단 여기 이제 서울 인근에 있는 거니까.
 
▷김병주 : 그렇죠.
 
▶김어준 : 여기서 200명, 300명이 각각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 파악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러다가 그 중간 간부가 자기도 그냥 지시받은 거니까 구체적으로 헬기입니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일단 체육복 입고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김병주 : 막 짜증 났을 겁니다, 뭐 꼬치꼬치 물으니까. 그래서 그냥 얘기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 수방사하고 국회 갔더니 선관위 갔더니 완전 철수한 건 아니라 그 정문 밖에 대기를 하고 있죠. 지금 시민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중과부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수방사의 52, 56 그다음에 특전사와 같은 특공여단 예전에 201, 203을 파악해 보면서 비교를 해 봤을 겁니다.
 
▶김어준 : 추가로 지금 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김병주 : 네.
 
▶김어준 : 네. 그리고 또 2차 계엄에 대해서 박안수 계엄사령관한테 묻는데 왜 합참 인원으로 충분한데 육본 인원을 또 추가로 불렀느냐 그 대목을 묻거든요. 그거 한번 봅시다.
 
 
 
<영상 재생> 지난 2월 27일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
 
안규백 : 합참의 계엄과가 계엄이 발동이 되면은 약 200여 명으로 구성이 됩니까?
 
권영환 : 예. 그렇습니다.
 
안규백 : 합참에 약 850여 명의 영관급 장교들이 지금 근무를 하는데 그 인원으로서 200명을 구성하면 되는 것이지. 왜 육본에서 차출을 합니까?
 
박안수 : 계엄과장이 이제 편성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육본을 가지고 계속 편성을 해서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권영환 :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안규백 :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요. 왜 거짓말합니까?
 
박안수 : 아닙니다. 상황실 구성과 관해서 굉장히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안규백 : 정말 실망스럽네. 그런 정황들이 다 2차 계엄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김어준 : 자, 자 계엄사령관과 계엄과장을 나란히 불러다 놓고 당신 계엄 해제 이후에도 합참 인원으로 계속 구성하려고 하지 않았냐, 계엄사령실을. 딱 계엄 해제됐으면 그쳐야지. 그리고 그 계엄과에서 지금 합참에 있는 200명으로 하면 되지 뭐 육본에서 계속 불러들이고 왜 계속 구성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계엄 과장이 아니, 이제 같이 얘기해 가지고 육본 가지고 편성하려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그랬더니 옆에 계엄과장이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김병주 : 네.
 
▶김어준 : 이게 2차 계엄과 연관된 정황이죠.
 
▷김병주 : 그렇죠. 지금,
 
▶김어준 : 해설 좀 해 주십시오.
 
▷김병주 : 비상계엄해제 결의안이 된 이후에도 계속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황입니다.
 
▶김어준 : 계엄사령부를 계속 구성했다는 거잖아요.
 
▷김병주 : 계속 구성했죠. 사실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는 데는 한 12시간 이상 걸립니다. 완전히 관련자들이 임시, 평시에는 계엄 상황실이 없어요. 그러다가 계엄이 되면 계엄 상황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만드는데 합참에 계엄과가 있습니다. 그 한 10명이 있고 그 인원을 주축으로 해서 일단 합참에 한 200명 가까이가 먼저 구성이 돼요. 그리고 부족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육군 본부라든가 각 군 그 부대에서 차출을 해서 완전성을 구성하거든요. 그런 단계였고.
 
▶김어준 : 근데 계엄 그걸 구성하다가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구성했다는 거죠.
 
▷김병주 : 그렇죠. 계속 해제 결의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대통령이 해제라고 선언을 안 했으니 계속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니까 답답, 계엄사령관은 육군 총장이잖아요. 자기가 부리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육군 본부에 있는 참모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 30명 오라고 해서 또 구성을 하고 계속 했던 정황들이죠.
 
▶김어준 : 그렇게 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속 구성하려고 했느냐 했더니 계엄 과장과 그렇게 의논해서 한 거라고 하는데 계엄 과장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라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이 계엄사령관이 계속 추진했던 거예요, 보니까.
 
▷김병주 : 네. 그렇죠.
 
▶김어준 : 부하들이 그렇게 권유한 게 아니고 자기가 계속 계엄을 추진했던 것이다. 2차 계엄사령부를 계속 구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김병주 : 계엄사령관이 하고 김용현 장관과 윤석열이가 다 하려고 했던 거죠.
 
▶김어준 :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해설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계엄 해제 이후 아까 말씀하신 수방사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과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사람이 엇갈리거든요.
 
▷김병주 : 네.
 
▶김어준 : 이거 좀 들어보죠.
 
 
 
<영상 재생> 지난 27일 내란 국조특위 4차 청문회
 
민병덕 : 국회 해제 이후에 수방사 가용인원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육본 정책실장이 명령을 해서 그렇다. 여기 육본 정책실장 있습니까?
 
김흥준 : 예. 정책실장입니다.
 
민병덕 : 명령하셨습니까?
 
김흥준 :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민병덕 : 한쪽은 들었다고 하고 한쪽은.. 수방사 가용 병력에 대해서 한 중령님은 그 명령을 받아서 했다고 그러고 여기는 주지 않았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된 겁니까?
 
한영철 : 총장님 수행 부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그 소령이 와서 저한테 찾으신다, 라고 해서 갔더니 정책실장 계셨고 그리고 저한테 ‘수방사의 출동 가용 병력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수방사에 전달을 했습니다.
 
김흥준 : 병력 지금 나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있느냐, 확인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민병덕 : 수방사에서 나간 인원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라고 했는데 우리 중령이 앞으로 나갈 가용인원이 얼마인지라고 착각해서 듣고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김흥준 : (제가) 합참 요원들한테 지시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민병덕 : 잘못 들은 겁니까?
 
한영철 :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가용 병력을 확인을 했고 2신속 대응 사단의 출동 가용 병력과 수방사의 가용 병력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계엄과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김어준 : 한 사람은 지시 안 했다 그러고 한 사람은 지시를 받았다고 하는 건데 이 상황에 대해서 계엄과장이 나와서 자기는 그걸 전달 받고 다시 되물었다. 지금 그래서 그 체육복 입고 있으라고 나왔다는 그 대화, 그 대화가 그래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한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계엄 이후에도 인원 파악을 하라고 했으니까 가용 인원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그 대목을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지시를 한 적이 없다. 근데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김병주 : 그렇죠. 지시 받은 사람이 명확하죠. 군에서는 통상 지시를 하면 복명을 합니다. 예, 지금 가용, 왜냐하면 잘못 저런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가용 병력 현재 나가 있는 병력, 플러스 추가로 증원할 병력 파악하겠습니다. 이렇게 복명을 해요. 그리고 파악하고 나서 또 보고하고. 한 중령은 그때 계엄상황실에 있는 실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와서 하니까 실제 본인이 수방사하고 201, 203 그쪽을 통해서 다 파악을 해서 명수도 정확히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엄과장을 통해서 보고를 하는데 막 그때 혼란되고 바쁘니까 일단 포스트잇 위에 적어서 계엄과장을 준 거,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인원까지. 그렇기 때문에 한 중령의 말이 신뢰가 가는 거죠. 그 위에서는 지금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보이는 거고요.
 
▶김어준 :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이후에도 인원 파악을 했다, 2차 계엄을 위해서. 이 대목에 해당되는 것은 거짓말을 누군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런데 지시를 받아서 파악해서 보고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지금 헬기를 타고 가는 겁니까? 대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김병주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또 이상하게 답변했다는 거잖아요. 체육복 입고 대기하라고.
 
▷김병주 : 네.
 
▶김어준 :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거죠.
 
▷김병주 : 그렇죠. 그리고 저 말이 애매한데 가용 병력, 현재 가용 병력을 파악하라는 속에는 현재 나가 있는 병력 얼마, 추가로 증원할 수 있는 병력 얼마 이렇게 파악하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는 거죠, 사실은.
 
▶김어준 : 근데 그거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얘기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김병주 : 네. 아마 윗선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국방부에 요구해서 받아보니까 수방사에서 증원하는 병력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시간대 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김어준 : 자, 2차 계엄도 하려고 했던 정황이 매우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와중인 것이고. 그런데 계엄 해제를 권했던 그 권영환 계엄과장한테는 지금 뭐 계엄 해제하라고 그래, 라고 계엄사령관이 일머리가 그렇게 없어. 계속 진행해. 해가지고 계엄사령부를 계속 구성해 나갔던 것이고 그 와중에 2차 계엄을 위한 인원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본인은 그러면 출동하는 거냐. 지금 출동하라는 건 아니고 출동하게 되면 할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런 지시를 자기는 받았다는 것이고. 그렇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리고 의원님이 그때 청문회에서 주목했던 것이 비엘탄하고 2차 계엄,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김병주 :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했었죠. 그리고 전군 단위의 경계태세 2급인데.
 
▶김어준 : 아, 이거 거기까지만 듣죠. 전군 단위였다, 이게.
 
▷김병주 : 네. 전군 단위로 비엘탄 개봉을 시킨 걸로 보여서.
 
▶김어준 : 아, 전군 단위.
 
▷김병주 : 4시 반에 비상계엄이 실질적으로 해제됐잖아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그런데도 전군의 경계태세는 지속됐어요, 실탄은 계속 나가 있었고.
 
▶김어준 : 아, 그래요? 실탄,
 
▷김병주 : 그다음 날 아침 오전까지 돼서 이제 경계태세 2급이 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수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김어준 : 새벽에는 안 했지만 그다음 날 아침에 할 수도 있었겠네요.
 
▷김병주 :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 오전에 비상경계태세 2급이 풀렸거든요. 전군에.
 
▶김어준 : 새벽 4시에 풀린 게 아니고?
 
▷김병주 : 네네. 경계태세 2급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비상계엄만 하면 돼요, 사실은. 그리고 관련 부대들 되는데 북한의 도발 징후가 전혀 없었는데도 간첩이 나타난 것도 없었는데도 경계태세 2급을 걸면서 전군이 출동 태세 갖추고 실탄도 분배 받고 대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전군에 이거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봐요, 그 비상계엄을.
 
▶김어준 : 비상계엄을.
 
▷김병주 : 그런데 비상계엄 해제되면 이것도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북한의 징후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04시 40분 12월 3일날 비상계엄은 풀렸는데 경계태세 2급은 계속 지속이 되고 12월 4일 오전에 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서로 아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는 계속 혹시 모를 비상계엄 2차 비상계엄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 라는 정황들로 보고.
 
▶김어준 : 윤석열의 의지가 계속 남아 있었을 수도 있죠.
 
▷김병주 : 네네.
 
▶김어준 :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그 탄약 지급한 건 어떻게 합니까? 좀 대기시켜. 누군가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병주 : 그래서 사실은 합참이 마치 비상계엄에 무관한 것같이 계속 나오잖아요, 합참의장이. 그게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청문회에서도 합참의 계엄 인원으로 계엄상황실을 유지할 때 육군총장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한테 전화해서 협조를 받아서 합참 인원으로 일단 구성을 시작을 했고요. 그럼 지원한 거 아니에요? 연이어서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발령을 해버린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전군에 비엘탄을 개봉 지시도 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전군이 완전 탄약을 다 분배받고 출동 태세를 유지하는데 북한의 도발이 없는데 어디로 출동하겠어요. 전군이 여차하면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상원의 수첩에서 보면 1일부터 D+50일까지 나오잖아요. 50일까지 반국가세력을 완전히 척결한다. 그런 데 군이 동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김어준 : 실탄을 지급받고.
 
▷김병주 : 네. 그리고 전군에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을 해야 되잖아요.
 
▶김어준 : 네.
 
▷김병주 : 그러면 바로 12월 4일 6시간 만에 해제 안 됐으면 전군에 있는 병력들이 실탄을 다 휴대한 상태에서 관공서로 법원으로 출동을 해서 그 계엄을 전군 계엄을 유지하는 거죠.
 
▶김어준 : 전국으로.
 
▷김병주 : 전국으로. 전국으로.
 
▶김어준 : 전국에 있는 구청. 전국에 있는 방송국들 다 점령했겠죠.
 
▷김병주 : 네네. 실탄을 휴대하고. 개봉 지시가 있었고 하니까요.
 
▶김어준 : 근데 그거를 그 실탄 지급 명령을 오전까지 처리하지 않았다?
 
▷김병주 : 네.
 
▶김어준 : 뭔가 계속 미련이 남아서 계속 미련이 남아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김병주 : 네.
 
▶김어준 : 그 정황을 지금 확인해야죠.
 
▷김병주 : 네. 그렇죠. 확인해야죠. 합참의장은 뭐 북한의 혹시 모를 도발에 대응을 했다고.
 
▶김어준 : 웃기는 소리고요.
 
▷김병주 : 궤변을 늘어놓는데 그런 거는 수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은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윤석열과 그리고 이 사령관급까지만 수사가 돼 있고 나머지는 수사가 안 됐어요, 보니까.
 
▷김병주 : 네네.
 
▶김어준 : 이거 일단 탄핵하고 나면 여기도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김병주 : 네네.
 
▶김어준 : 이거를 철저히 수사해서 다 솎아내야지 두 번 세 번이 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죠.
 
▷김병주 : 진상조사는 아주 철저히 해야만이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죠.
 
▶김어준 :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병주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주 : 네. 감사합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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