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11150455114
매번 국회회의 빠지는 의원님 이름 다 공개된다
이원광 기자 입력 2020.06.11. 15:04 수정 2020.06.11. 15:27
[the300]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회의에 나오지 않는 의원들 명단이 홈페이지에 공개될 전망이다.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한정애 단장) 위원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하는 국회를 위한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관련기사☞[단독]김태년이 쏘고 조응천이 펼친 '일하는 국회법'…9가지 핵심 아젠다는?)
추진단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 및 결석 상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언론이나 지역구 주민들이 해당 의원의 출석 여부를 지속적으로 보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법은 회의 날짜를 △위원회-매주 월요일·화요일 오후 2시 △소위원회-매주 수·목 오전 10시 △본회의-매주 목요일 오후 2시 등으로 특정하나, 별다른 벌칙 조항이 없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조 의원은 “어떤 분들은 세비를 깎자는데 그 것은 정치 혐오, 반의회주의의 다름 아니”라며 “(출결 상황을) 계속 신경 써주고 모니터링하면 안 나오고는 못 배길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 일자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상임위는 매주 월·화 오전 10시 등 매달 4차례 이상 △법안소위는 매주 수·목 오전 10시 등 매달 4차례 이상 △본회의는 두 번째, 네 번째 목요일 오후 2시 등이다.
신속한 법안 심사를 위해 복수의 법안소위 설치를 의무화한다. 현행 국회법에는 상임위원회는 법안소위를 둘 이상 ‘둘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에 17개 상임위원회(예결특위 제외) 중 복수의 법안소위가 설치된 곳은 8개에 그친다.
법안 심사의 ‘선입 선출’ 원칙도 세운다. 먼저 발의된 법안들을 먼저 다루는 방식이다. 법안 상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비쟁점 법안들이 우선 처리되고 주요 법안이 뒤로 밀리는 문제가 있었다. 다만, 긴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하는 ‘착한 새치기’를 허용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3주간 추진단이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해 연구·검토했던 성과들이 공개됐다. 추진단은 이날 검토된 안을 토대로 법안 작업을 마치고 21대 국회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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