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제 되면 큰일 난다"‥관계자들 발 동동
입력 2025-03-21 19:59 | 수정 2025-03-21 20:00 구나연 기자
앵커
이러한 김건희 여사의 여론조사 결과 유포에 미래한국연구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걱정한 듯 자체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수치를 조금 바꿔서 주자는 고육책까지 낸 건데요.
구나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소장이 통화한 대처 방안이 나옵니다.
김 전 소장이 "지난번에 유야무야 넘어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면 큰일이 난다"며, "어디 자료를 보내줄 때 자료 수치를 조금 바꿔서 주라는 것 같다"고 하자
강씨는 "수치를 2포인트든 1포인트든 차이 나게 하든지 해야지,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치를 조금 바꿔 전달해, 공표 전에 결과가 유출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자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처음이 아닌 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나서 여론조사를 공표하거나 보도하라고 한 건 부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만 볼 게 아니라 홈페이지에 등록된 조사 의뢰자와 조사일시, 조사기관, 여론조사 질문지를 함께 봐야 여론을 올바르게 해석,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여사가 단체대화방에 조사 결과를 올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명 씨와 관계를 부인하며 "여론조사를 부탁한 적도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강혜경 씨는 81차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 조사에서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문자로 직접 보낸 여론조사 보고서가 확인된 것만 최소 10개입니다.
여기에 김 여사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전에 주변과 공유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지난 대선 기간 공표 여론조사를 미리 받아 주변에 보낸 적 있는지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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